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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후 노후가 걱정된다면 연금저축! 연금보험!
노후 소득의 대표적인 예가 연금입니다. 개인연금은 납입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가입처에 따라 연금저축 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보험회사) 등으로 구분됩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 계좌'로 운영되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다른 금융회사(은행, 증권, 보험사)로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단, 연금 지급이 개시된 계약은 이체가 불가합니다.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연 납입 보험료(400만 원 한도)에 대해 최대 16.5%(세전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해당)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독특한 것은 연금저축보험은 경제 사정이 나빠져 보험료를 납입하지..
2022. 5. 26.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