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위한 신고서 작성방법

    지대넓얕/경제금융 / / 2024. 8. 1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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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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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

    1.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등)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1세대 1 주택자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2. 종합 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3. 별도 합산토지(상가, 사무실 등의 부속 토지 등)
      전국 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1세대 1 주택자 범위

    1세대 1 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 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 주택 수 계산 시 제외되는 주택

    등록문화재 주택,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1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그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단, 상속, 농어촌주택 등 소수지분주택(공동 소유주택), 주택 중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수 계산 시 포함됩니다.

    1 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 주택자로 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에 의해 1세대 1 주택자로 봅니다.

    과세대상

    - 건축물

      재산의 종류 재산세 종부세
    주거용 주택(아파트, 연릭,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주거용) 과세 과세
    별장(주거용 건물로서 휴양, 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과세 X
    임대, 이분양주택, 사원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과세 X
    기타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 과세 X

     

    - 토지

      재산의 종류 재산세 종부세
    종합합산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 과세 과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과세 과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과세 과세
    재산세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과세 과세
    주택건설사업자의 일정한 주택신축용 토지 과세 X
    별도합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과세 과세
      법령상 인, 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 과세 과세
      일부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재산세만 0.07% 과세) 과세 X
    분리과세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재산세만 0.2% 과세) 과세 X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만 4% 과세) 과세 X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다음과 같으며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산의 종류 자산의 범위
    주택 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 합산토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 합산토지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1)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에 냅니다.

    2) 세금 납부는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쉽고 간편하게 낼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물건 명세 확인

    1) 과세대행 물건 명세 확인을 원할 때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고,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과세대상 명세에는 실제 과세하는 물건말 기재되므로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합산배제(과세제외) 주택 및 토지 등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3)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하단에 기재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면 과세대상 물건 명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주의사항

    ①과세물건 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부표)의 과세물건 수란의 물건 수를 작성합니다.

     

    ②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부표)의 ⑦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란의 금액을 작성합니다.

     

    ③세율

    종합부동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해당하는 아래의 부동산세율을 작성합니다.

    *공동소유 주택인 경우에는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 계산 후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1세대 1 주택 판정 시는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④종합부동산 세액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주택분은 누진공제액에서 제외됩니다.

     

    ⑤공제할 재산세액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중복으로 과세되는 세액을 공제하는 란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부표)의 ⑪공제할 재산세액란의 금액을 작성합니다.

     

    ⑥고령자 세액공제액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 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⑥산출세액에 아래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다만 1세대 1 주택자로서 1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산출세액 x 1 주택의 공시가격 / 1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의 금액에 아래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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