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받은 후에 저가보상 이의신청 할 수 있는 방법

    지대넓얕/경제금융 / / 2023. 11. 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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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금은 사유토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수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을 말하는데요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이를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금을 통보받은 대부분의 토지주는 보상금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의신청 방법

    보상절차는 통상 4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법적 성질이 사법상 매매계약인 협의보상
    2. 협의보상에 대한 이의신청인 수용재결
    3. 행정심판단계(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까지)
    4. 행정소송(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소송 제기)

    토지주가 보상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첫째 협의보상 단계에서 보상 절차가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보상금을 받고서도 계속 보상금이 적다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토지주가 보상금이 적다는 다툼을 하는 입장에서 해당 보상금을 수령하면 왠지 그 금액을 인정하는 거 같으므로 꺼림칙해서 책정된 보상금에 아예 손도 대지 않고 계속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당 방법에 의하면 보상금을 받고도 저가보상에 대한 이의 신청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협의보상단계에서는 해당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와 해당 보상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기겠다고 계약하는 의미입니다.

    협의보상금을 수령하면 해당 금액으로 협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저가보상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해서 수용재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서로 협의를 하고 종결 돼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가보상이라서 이의신청을 할 계획인 경우에는 협의보상금을 수령해서는 안됩니다.

    협의보상 단계에서 보상금에 협의하지 않고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이의신청하면 수용재결을 통해 새로운 감정평가로서 보상금이 책정됩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 궁금해지는 것이 수용재결이 이뤄지면 보상금은 수령하고 이의신청을 지속할 수 있을까 여부입니다.

    수용재결이 이루어지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용의 개시일에 수요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이 강제로 이전되는 대가인 금원, 즉 재결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소유권을 이전당한 소유자는 재결보상금을 수령할 권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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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시 유의할 항목

    수용재결 단계에서 보상금을 수령할 때는 '이의유보'를 해야 합니다.

    수용재결보상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수령하거나 법원에서 공탁금으로 수령할 때 반드시 이의유보를 해야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이의재결, 행정소송을 지속할 수 있는데 공탁금 출급서상 이의유보란에 체크를 하면 됩니다.

     

    이것의 의미는 내가 받을 정당한 보상금 중 일부를 찾아가지만, 계속 보상금에 대한 다툼을 지속한다라는 의사표시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보상금 분쟁이 모두 끝나기 전까지 보상금을 전혀 찾지 않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이의유보를 정확히 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 없습니다.

    이의 유보를 하지 않고 수용재결 단계에서 보상금을 찾은 경우라서 이의신청서를 기간 내 제출하고도 이의재겨에서 각하돼 버리는 상화이 종종 발생하는데 절대 명심할 것 이의유로를 꼭 하고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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