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시공사와 계약서 잘 쓰는 방법

    지대넓얕/혜윰 / / 2023. 11. 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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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을 마련하는 또 다른 방법 중 하나가 내 집을 짓는 것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집을 짓는다는 게 혼자 힘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집을 지으려면 시공사를 찾아 계약을 해야 하는데 민간 건축 공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계약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입니다.

    계약서야 시방서까지 꼼꼼히 체크해 가며 써야 하겠지만 빼먹지 말고 꼭 챙겨야 할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하면 시공사와 계약서 잘 썼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15일 공사포기각서 조항

    가장 먼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15일 공사포기각서 조항을 명시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주의 서면 동의 없이 15일 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관리자와 연락이 안 될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계약서가 공사포기각서를 대신한다"

    특히 요즘 많이들 짓는 방법인 한옥계약의 경우는 일반 주택 시공사보다 더 주먹구구식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한옥을 지을 계획이라면 더더욱 주의 깊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꼭 챙겨야 하는 게 '공사포기각서'입니다.

    법적 효력 여부를 떠나 미리 계약서를 추가적으로 위의 조항을 자필(시공사)로 반드시 삽입해야 하는데 목수와 건축주가 서로 의견이 맞아 집을 짓기 시작하지만 하다 보면 마찰과 분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건축주 입장에서 제일 난감한 게 한번 시작하면 대목수가 맘에 안 들어도 쉽게 그만두라고 할 수가 없는데요 공사 진행 중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추가금 등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공사는 공사를 미루기 마련입니다.

    심한 경우 아예 전화를 안 받기도 하고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뀐 것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기다릴 수 없어 답답한 건축주가 다른 목수를 시켜 마무리하려 해도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건축 시공 중간에 현장을 넘겨받아 뛰어들려는 시공사나 대목수가 없으며 자칫 법적 분쟁에 휩싸일 수 있고 이미 지어진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도 문제가 됩니다.

    건축 준공 기한과 배상금 조항이 있어도 안심할 수는 없는데 시공사는 건축주의 요구에 따른 추가적인 공사 변경으로 인해 지연된 것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시공사와 건축주가 법정 분쟁까지 가게 되면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빠르면 3년에서 5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리는데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공사의 '공사포기각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공사가 공주 중간에 그런 걸 작성해 주는 일은 만무하니 계약할 때 계약서 조항에 반드시 자필로 이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준공 시 필요한 서류와 공사 진행 현황에 대한 사진 자료들은 미리미리 챙겨두는 것도 필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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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대금은 분할하라

    공사비 지급에 대한 법적인 강제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에 공사비 지급은 가능한 한 최대로 나눠서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조주택의 경우는 목재가 들어오고, 치목이 시작되고 기초를 치고, 기둥을 세우고 각 기성별로 최대한 나눠서 대급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건축비가 2억 원 정도 든다면 20번까지 나누어 지불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건축주나 시공사 모두에게 좋은 것인데요 자금을 한꺼번에 주면 대목수나 시공사는 되도록 공사를 미루고 급한 다른 현장에 먼저 신경을 쓰기 마련입니다.

    대목수가 한 곳의 현장에만 매달리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건축주와 시공사가 의견이 맞지 않아 중간에 헤어질 때도 좋습니다.

    서로에게 합의하지 못한 주고받을 정산 금액이 1000만 원이라 하면 속으론 서로를 욕할지언정 겉으로는 쉽게 양보하고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서로에게 건넨 금액이 몇 천이라 억 단위로 올라간다면 포기할 수 없는 금액이기에 헤어질 때도 힘이 듭니다.

    하자 보증금으로 잔금 5~10% 정도 남겨두는 경우도 많지만 영세한 목수들과 계약할 때는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다.' '자재를 미리 사둬야 한다'는 등 갖가지 이유로 기성이 완성되기도 전에 미리 대급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마치기 전까지는 절대로 완납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이 두 가지 원칙을 계약서에 명시한다면 집 지으며 '10년은 늙는다'는 고통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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