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더라도 알건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지대넓얕/혜윰 / / 2024. 1. 2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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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알건 알고

    행복하기 위해 결혼했다면 다시 행복해지기 위해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해지고 싶어서'라는 추상적인 목표는 오히려 더 좋지 못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위자료며 재산 분할이며 결과에 만족해 놓고 변호사 때문에 이혼했다고 원망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혼 후 삶이 생각만큼 녹록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혼 목적을 짚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폭력, 외도, 경제적인 문제 등은 일부 이혼 사유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사자조차 말로 설명하기 애매하지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유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주변사람들이 보기에는 착한 배우자이지만 당사자는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결혼생활이었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듯 한마디로 설명하기 힘들고 복잡한 게 이혼 사유입니다.

     

    그럼에도 바로 알아야 하는 건 나의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혼을 절대 충동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이혼 방법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양육권, 재산분할 등을 당사자끼리 합의한 뒤 이혼을 신청하는 것이고 이때 하나라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재판상의 이혼이 됩니다.

     

    협의이혼에는 이혼 사유가 필요 없을뿐더러 누가 잘못했는지도 상관없습니다.

    유책 배우자라 해도 상대방의 동의만 있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소송을 하는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하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협의를 하든 소송을 하든 선택은 당사자의 몫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이혼하는 것인데요 이혼 의지가 앞서 자녀의 양육비 산정을 제대로 받지 않고 향후 양육비 증액을 위한 힘든 소송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협의이혼 했다가 재산분할청구소송으로 고생한 사람도 있고 이혼한 지 2년의 제척 기간이 도과해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협의이혼보다 더 빠른 과정을 원한다면 법원의 조정이혼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당사자가 출석 날짜를 정하고 해당 기일에 출석한 당사자들이 조정위원들과 나눈 합의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합니다.

    여기에 양측 모두 서명하면 절차는 끝이 납니다.

     

    조정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번복과 불복이 불가하며 이혼 의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모든 쟁점에서 쌍방 의사 합치가 이뤄진 상황이라면 조정이혼을 택하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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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민법상 이혼 사유 제1호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상대방의 외도 불륜 등 정도 의무를 벗어난 행위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이메일, 카톡, 문자 등을 저장하거나 사진을 찍어두는 것은 기본이고 배우자가 잘못을 시인하거나 고백하는 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없는 자리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와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불법이 아닌 녹음 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관련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 하는데요 유책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유책 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유책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양육권

    양육권이 지정이 필요한 이혼이라면 특히 자녀의 상처를 돌보는 과정이 있어야 하며 양육권자 결정 시 금기 사항 중 하나는 '자녀를 섣불리 포기하는 일'입니다.

    뒤늦게 소송으로 양육권자를 변경하려 해도 이미 양육권을 한 번 포기한 사실은 양육권자로 지정받는 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혼인 생활 과정과 파탄 경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부모의 양육 의사, 부모 경제력, 자녀 성별과 연령,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다릅니다.

    친권은 미성년 자식에 대한 부모의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통칭하고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키우는 권리를 뜻합니다.

    가끔 양육권을 지정받지 못한 쪽에서 친권이라도 행사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불편을 넘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요즘은 법원에서도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같은 사람으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재산분할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재산 규모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공평한 청산'이 핵심인데요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공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택했다면 등기부등본, 우편물이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상대의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재판상 이혼이라면 재판부 허락 하에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으로 재산 파악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결혼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 또는 결혼 후 취득한 것이라도 일방이 부모로부터 상속 및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는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혼인 가긴이 일정 기간을 넘고 특유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대한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배됩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공동재산 액수, 혼인 기간, 자녀 양육관계, 혼인 파탄의 원인, 유책 행위의 유무 및 정도 및 부부 쌍방의 일체 사정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합니다.

     

    잘 모르고 이혼을 했다가 결국은 변호사를 선임해 재산분할이든 양육비든 소송으로 자기 권리를 찾으려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일이 커지고 쉽게 갈 길을 돌아가는 것으로 알 건 제대로 알고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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