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후 노후가 걱정된다면 연금저축! 연금보험!

    지대넓얕/경제금융 / / 2022. 5. 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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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소득의 대표적인 예가 연금입니다.

    개인연금은 납입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가입처에 따라 연금저축 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보험회사) 등으로 구분됩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 계좌'로 운영되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다른 금융회사(은행, 증권, 보험사)로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단, 연금 지급이 개시된 계약은 이체가 불가합니다.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연 납입 보험료(400만 원 한도)에 대해 최대 16.5%(세전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해당)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독특한 것은 연금저축보험은 경제 사정이 나빠져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납입 유예 제도'를 운영한다는 점입니다.(1회당 최대 1년, 최대 3회 납입 유예 가능)

     

    체크포인트
    1.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환급률을 확인하라
      공시이율과 환급률이 높은 상품을 고르면 되지만 공시이율은 시중 금리에 따라 이율이 변동되기 때문에 최저보증이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온라인으로 가입하라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보다 온라인 가입 시 비용이 더 저렴합니다.
    3. 대기업의 브랜드 파워는 잊어라
      대형사와 중소형사간 서비스 질의 차이가 거의 없고 어떤 보험회사에 가입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4. 생명보험사를 이용하라
      공시이율과 이에 따른 환급률 면에서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사에 비해 월등합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생명보험사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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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보험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 시 수령하는 연금의 이자소득세 15.4%를 감면받습니다.

    보험료 납입 방식, 자산의 운용 방식에 따라 종류가 나뉩니다.

    납입 방식의 경우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는 일반연금보험과 일시납을 한 뒤 매달 연금으로 돌려받는 즉시연금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유지하면 가입 금액에 상관없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해 받는 연금소득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절세에 관심이 많은 부유층에게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자산의 운용 방식에 따라서는 공시이율형 연금보험과 변액 연금보험으로 구분되며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은 시중 금리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공시이율이 높을수록 가입자에게 유리하고,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연금액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은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률을 극대화합니다.

    운용 실적인 좋으면 계약자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투자 상품의 특성상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1. 즉시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2.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은 최저보증이율을 보장받습니다.
    3. 변액연금보험은 고수익, 고위험 상품입니다.


    좋은 상품 고르는 방법

    • 이자율을 체크하라
      보험은 경제적 보상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중요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인 공시이율과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이자율인 최저보증이율을 체크해야 합니다.
    • '납입 면제'여부를 확인하라
      예를 들어 암 진단 후 치료에 전념하면 대다수가 직장을 그만둬 수입이 사라지는데, 이때 보험료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납입 면제가 가능한지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은행 창구를 이용하라
      보험 용어가 어렵다면 은행 창구에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보다 저렴하고 보험 설계 및 관리에 대한 도움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라
      보험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정 상황에 맞춰 보험료를 정해야 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카드 납입이 불가하지만 일부 보험사의 경우 카드 납입이 가능합니다.
      카드 혜택까지 함께 누리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보험 약관에서 유심히 봐야 할 문구를 확인하라
      '별표 1'에 보장 내용과 자신이 보장받기로 한 내용이 일치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별표 1'의 주석 역시 중요한데요 제한 사항이나 산출 기준 등이 명시돼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보험은 아니지만 최근 노후 대비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할 때 받는 일시금을 IRP 계좌에 적립하고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입니다.

    연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연간 소득 5,500만 원 이하라면 16.5%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받고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도액을 초과해 1,800만 원까지 납입한 경우 1,100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면 됩니다.

    단, 중도 해지 시 세제혜택을 받은 원리금에 대해 16.5%에 달하는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을 실제 수령할 경우에는 해당 연금에 대해 연령별로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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