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모든것 정리 퇴직급여조건 및 계산방법

    지대넓얕/경제금융 / / 2021. 3. 24. 23:19
    반응형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란?

    퇴직급여제도란 정확하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금'이라고 하면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목돈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정학하게는 이를 '퇴직급여제도' 통칭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1961년 도입되었지만 지금의 퇴직급여제도는 2020년 5월 26일 보완되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통해 보장받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이 되었는지만 최근에는 예전처럼 평생직장의 개념이 많이 사라져 퇴직금을 여러 번 수령하는 경우가 많이 생습니다.

    또한 일시금을 지급되던 퇴직금이 노후에 안정적인가에 대한 의견으로 일시금이 아닌 연금식 지급방법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조건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매년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기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며 만약 근로시간이 매주 들쑥날쑥한 경우라면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 인정되어야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퇴직급여 역시 세금을 공제후 지급되게 되는데요 월급의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세라는 세금이 발생하지만 퇴직급여의 경우는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상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세금을 내야 하는 금액 x 세율) / 12개월 x 근속연수

    *세금을 내야 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요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재직 중 퇴직급여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을 해야 받는 급여가 맞지만 살다 보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퇴직을 결정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요 이럴 때 재직 중 퇴직급여를 신청하면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퇴직급여를 재직 중에 중간에 정산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요 단,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을 할 때에는 반드시 대통령에 명시된 5가지 사유에 해당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해당 사유가 모두 해당이 되더라도 사업주가 반드시 이를 승인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업주와의 원만한 해결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위한 대통령에 명시된 5가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무주택자인 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전세의 경우 각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가능)
    2)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3) 본인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거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해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
    5) 천재지변 등의 피해 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급여 계산

    퇴직급여는 연급식으로 받는 방법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과거처럼 일시 지급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어떻게 계산이 가능할까요?

    퇴직급여법에 퇴직급여는 1년마다 30일 이상의 임금을 퇴직급여 수준이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는 근무일수와 기본급, 수당, 연간 상여금, 퇴직 시 함께 수령하는 연차수당까지 고려해야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급여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로일수 / 365일)

    평균임금은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 중요한 개념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급여와 연봉

    주변의 퇴직금 관련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연봉에 퇴직급여를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가 간혹 보게 되는데요 이는 근로자가 당장 눈앞에 체감되는 연봉을 더욱 높게 주는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어차피 퇴직급여는 매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면 연봉이 더욱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연봉과 퇴직금은 성격이 다른 소득입니다.

    퇴직급여의 지급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행위는 위법에 해당하며 더욱이 이후 급여 수준이 오른다거나, 근속 일수도 계산에 포함되는 퇴직급여 특성상 전혀 득이 되지 않는 계산법입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