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사용처와 증빙

    지대넓얕/경제금융 / / 2020. 12. 30.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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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란 사용처와 증빙

    법인카드란?

    법인카드는 법인을 상대로 발급되는 카드를 말합니다.

    법인카드를 통해서 법인 경비 사용의 투명성을 밝히고, 세법에 규정된 신용카드 의무사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법인 경비의 사용처와 사용시기 등의 집행을 추적할 수 있으며 사후 증빙은 물론 기타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에서는 법인카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는 크게 법인 공용카드와 법인 개별카드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용법인카드

    사용하는 임직원의 이름이 새겨지지 않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카드로 법인의 계좌에서만 출금이 가능한 카드

    개별법인카드

    법인명과 함께 임직원 개개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 개인에게 개별 지급되어 본인만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입니다.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 계좌로도 사용금지 출금 가능하며 사용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법위

    • 사내 소모품, 사무기기, 각종 비품 등의 구매대금
    • 광고비
    • 접대비
    • 회의비
    • 차량 및 보험과 관련한 비용
    • 복리후생비
    • 교육비
    • 기타 공적비용

    법인카드 사용의 증빙

    법인카드는 법인의 카드일 뿐 개인이 사적으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카드는 사용한 후 반드시 사용증빙이 필요한데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고자 한다며 사용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필요로 합니다.

    1. 근무일이 아닌 공휴일 또는 주말에 사용
    2. 평소 용인된, 업무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거나 업무장소 외에서 사용
    3. 정상적인 업무시간 외, 심야 혹은 새벽 시간에 사용
    4. 본인이 아닌 친인척이 사용하거나 친인척을 동반한 출장, 기타 장소에서 사용
    5. 특정 장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사용
    6. 현금화하기 쉬운 품목이나 사치성 물품 구입(상품권, 금, 골프용품, 고가의 주류 등)
    7. 업무 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장소에서 사용(사우나, 병원비, 미용실, 골프연습장 등)

    대부분이 사적인 용도의 사용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사용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없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업무와 무관한 사용내역이 있다면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세금의 인상이나 가산세 발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더불어 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은 근로자의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와 함께 4대보험이 함께 부과됩니다.

    반대로 개인카드를 업무상 사용한 뒤 해당 증빙 내용을 법인에 제출해 정산 받으면 경비인정이 가능합니다.


    법인카드 종류

    구분 법인명의카드 임직원 명의카드
    카드 구분 법인회원이 사용자를 지정하지 않고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 법인회원이 소속 임직원 중 카드 사용자를 지정한 카드
    (연말 정산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
    결제 방법 법인명의 계좌
    사용자명의 계좌
    대표자명의 개인 계좌
    법인명의 계좌
    임직원명의 개인 계좌
    사업자명의 계좌
    대표자명의 개인 계좌

    법인카드 혜택

    -세법상 카드 의무 사용을 충당함은 물론 공적 경비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

    2001년 1월부터 기업의 접대비 손비인정은 법인카드로만 가능 합니다.

    접대비 지출액 중 서울 소재 기업은 80%, 광역시 소재 기업은 70%, 시 소재 기업은 60%, 군 소재 기업은 50%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해야만 접대비 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액 손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경비의 규모, 사용처, 이용 내역 분석, 사후 증빙으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접대비 지출 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접대비 총액 중 신용카드 거래 비율을 기업체 성실도 평가 지표에 반영하므로 접대비 정밀조사, 기업세 조사 등 세무 조사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자격기준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국가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재투자기관
    -정부 출연(출자)기관 및 공공법인
    교육기관
    (국, 공립)
    -국공립 대학교
    -국공립 초, 중, 고, 유치원
    교육기관
    (사립)
    -사립종합 대학교(학교법인)
    -사립단과(전문)
    -대학(학교법인)
    기타 비영리 법인 -기타 비영리 법인 협회, 단체, 조합 -협회, 단체, 조합
    언론, 홍보기관 -공중파 방송 제외 한 언론기관
    -공중파 방송
    -지방 제휴 방송사
    금융기관 -은행(시중은행, 특수은행, 국책은행, 협동조합중앙회, 외국계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여신전문 금융사
    -기타 금융기관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금융기관 지점
    의료기관 -종합병원/의료재단
    -일반병원/의료재단
    영리법인 -상장 대기업
    -상장 중소기업
    -코스닥 대기업
    -코스닥 중소기업
    -일반 대기업
    -일반 중소기업
    신설법인 -설립 후 1년 미만 또는 영업 개시 1년 미만(매출 발생 기준) 전문직 개인사업자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
    -법무사, 공인노무사, 건축사, 약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기술사 등
    개인사업자 -복식 부기 의무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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