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금전 채무관계에서 꼭 필요한 서류

    지대넓얕/경제금융 / / 2020. 9. 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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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이란?

    차용증이란 차용증서의 준말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채무인과 채권자 사이에 증거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리거나 그것을 빌려 줄 때 작성하는 일종의 계약서로서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거나 받지 못할 시 소송을 통해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차용증은 후에 일어날 일에 대비해 작성하는 문서로, 차용증 미작성시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며 채무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므로 반드시 물품을 빌려 주거나 빌릴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금전거래는 당사자 간의 구두계약을 통해 진행 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금전을 빌릴 때에는 차용증의 일종인 금전대차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ㄱ체적인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법률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차용증의 구성

    1) 기본 항목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리는 금액의 총액(대여금액)
    •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자)
    • 만기일에 어디서 변제할 것인가(변제장소)
    • 언제 변제할 것인가(변제기)
    •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의 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위약금)
    • 예정기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 등의 특약조항 등

    2) 대리인의 유뮤

    금전 관계 시 계약자에게 대리인이 있는 경우, 차용증에 별도로 대인이이 있음을 알려야 하며 대리인의 신상명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대리인의 신분증을 대조하여 신분을 확인해야 하며 또한 대리인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차용증의 효력

    차용증의 법적인 효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차용증에 '변제일자 내에 금액을 변제를 하지 못하면 강제집행을 허락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소송 없이 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당사자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상세히 기재하는 금전대차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줄일 수 있으며 만약 공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차용증 자체로 법집행을 할 수는 없지만 채무관게는 충분히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채무에 대한 법적 시효기간 10년
    차용증 법적 효력 종류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법적 효력 절차 -청구:소의 제기, 지급명령, 소환 또는 임의 출석, 파산절차의 참가, 경매의 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서면으로 하지만, 원본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나 변제의 유예를 의뢰하는 서신(내용증명 등)

    차용증 작성 시 유의사항

    1) 변제 기일을 명확하게 기재한다.

    돈을 빌리면서 갚는 기일을 약정하지 않으면 법률상 빌린 사람은 언제든지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고, 빌린 사람은 빌린사람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빌리 ㄴ돈을 모두 갚아야 합니다.

     

    이렇게 상환 기일에 대해 약정을 맺지 않은 경우에는 빚을 진 사람은 빚을 진 사람의 요구에 따라 언제라도 상환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어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차용증에는 반드시 변제 기일에 대해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자가 있을 경우

    차용증을 작성할 때 이자의 유무에 따른 무이자 대차나 이자가 있는지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이자는 원금 외에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등 채권자가 원금 이외에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자가 있는 경우, 이율을 기재하여야 하며 특별히 이율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법정 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사거래에 기초한 금전 거래의 경우 연간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며 원금이 10만원 이상의 금전 소비 대차 거래의 경우 그 이율은 연 25%내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자유롭게 결정 할 수 있으며 법정 이자한도인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무효화합니다.

     

    3)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차용증을 썼음에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하고 지급명령 또는 판결문을 받아야만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사무소(일정 규모가 되어 공증할 수 있는)에서 공증을 받아 두면 좋습니다.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공증 사무실에 신분증과 인감을 가지고 공증을 받고자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합니다.

     

    당사자의 방문이 어려울 경우,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과 위임장을, 개인의 경우 타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방문자 신분증 인감을 첨부하여 방문하여야 합니다.

     

    비용은 문서에 따라 다르지만, 차용금액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에 공증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의 대처

    1) 내용증명

    증거의 보전, 채권 채무의 이행, 권리 의물의 득실변경 등 어떠한 분쟁이 생겼을 때 발신인은 이에 관한 문서를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을 통하여 수취인에게 보냄으로써 공신력 있는 문서를 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데 이를 내용증명이라고 합니다.

     

    내용증명은 우편의 발송사실만 증명할 뿐 특별한 법률적 강제력은 없으나 법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채권자의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소송 전 채무를 해소시키는 유효한 독촉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돈을 받는 방법으로 재판에서 승소하면 바로 받아 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어찌할 도리가 없는데요 이럴 때에는 국가의 공권력을 빌려서라도 돈을 받아내야 하지만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재판판결문이 있으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경매를 통해 본인의 소중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은 채권자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서류만을 심사하여 채무자에게 지불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즉, 분쟁대상이 금전의 지급이나 기타 유사한 성격을 띤 경우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면 보통의 재판절차보다 간소한 절차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해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2주 이내)하지 않으면 소송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잡아떼는 등 채무사실을 부인하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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