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란 무엇일까? 쉽게 알아봅시다

    지대넓얕/경제금융 / / 2021. 5. 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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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공매도란?

    5월 3일 공매도가 다시 시작되면서 많은 주린이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매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공매도란 실물 없이 주식 등을 파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주권을 실제로 갖고 있지 않거나 갖고 있더라고 상대에게 인도할 의사 없이 신용 거래로 환매함으로써 주가 하락에서 오는 차익금을 노리고 하는 거래 방법을 말합니다.

     

    반대로 공매수도 있는데요 공매수는 자금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거나 갖고 있더라고 주권을 인수할 의사 없이 신용 거래로 전매하여 주가 상승에서 생기는 차익금을 노리고 하는 거래 방법을 말합니다.

     

    공매도를 예를 들어 알아보면 A의 주가가 100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앞으로 주가가 계속 떨어져 100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 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입니다.

    A의 주식이 떨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 때 A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수소문합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주식을 빌려서 팔면 100만 원 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주식을 구해서 팔았다면 이제 A주식이 하락해 100원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예상대로 A의 주가가 폭락해 실제로 100원이 되면 주식을 하나 구입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주식을 빌린 사람에게 돌려줍니다.(쉽게 A주식을 빌린 이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얻은 수익은 100만 원-100원=99만 9000원이 남게 됩니다.

     

    정리하면 나에게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판 후 나중에 주가가 하락하면 헐값에 다시 사서 갚는 것이 공매도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을 버는 방법이 있지만 일반 투자자는 사용하기가 힘든 것이 공매도인데요 왜냐 하면 나에게 없는 주식을 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은행이나 증권사 등의 기관투자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회사의 인맥이 넓은 만큼 쉽게 주식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하락기에는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가 무섭게 증가합니다.

    하지만 공매도의 가장 무서운 점은 가뜩이나 주가가 하락장인데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빌려서 팔아 치우니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장을 겪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폭락기에는 공매도 제한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공매도하는 방법

    5월 3일 공매도가 다시 시작되었는데 특이한 것은 기존에는 기업, 기관투자자들만 했다면 이번에는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대주거래를 통한 이용을 많이 하는데요 대주거래란 상장 주식 약 200개 종목 및 ETF, KDF에서 가능합니다.(증권사에서 빌리는 방법으로 담보는 주식 매각과 대금, 증권 등이 있습니다.)

     

    개인들은 무차입 공매도는 불가능하며 무조건 차입공매도만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매도를 하기 위한 사전교육을 모두 이수하셔야 합니다.

    1. 금융투자협회(www.kifin.or.kr)에서 교육하는 개인 공매도 교육 이수
    2. KPX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되는 모의투자 이수
    3. 수료 번호를 해당 증권사에 제출

    *교육 시간은 30분 정도이며 교육비용은 12.31일까지는 무료, 이후 3,000원의 수강료가 책정될 예정입니다.

    개인 공매도의 상환기관은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으며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종목에서 주식대여 및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투자 시 투자한도는 차등 적용될 예정이며 신규 투자자의 경우 3,000만 원 한도, 거래 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 차입규모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7천만 원 한도, 5천만 원 이상의 투자 거래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한도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참고 :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날부터 발행 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의 유상증자 참여 불가(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당이득액의 1.5배)

    공매도 보는 방법

    공매도를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HTS 및 MTS에 접속 후 [공매도 추이]를 찾으면 되는데요 이 공매도 추이를 통해 종목을 검색 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각 증권사마다 사용방법 및 용어가 다르므로 자세한 이용방법은 각 증권사에 문의해서 공매도 추이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조심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매매시점 예상용으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A와 B의 같은 섹터의 주식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A의 주식은 1주당 1만 원이고 B의 주식은 1주당 5천 원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A와 B는 서로 같은 섹터인 회사이면서 회사 규모 및 시가총액 및 점유율 또한 비슷하다는 가정으로 본다면 A의 주가가 B의 주가보다 높기 때문에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매도가 붙기 시작할 텐데요 주가는 B의 주가 5천 원을 지나 4,500~4000원선까지 하락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는 상승장만 그리지는 않을 것이며 세력들도 쉽게 주가를 올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가만히 있을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떤 번외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치다 자칫 잘못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해 잘 아는 투자자가 접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공매도가 금지되었던 이유

    공매도는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주식시장에는 존재했었습니다.

    다만 2020년 3월 16일 금감원은 1년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중지 선언을 했기 때문에 새로 주식시장에 진입하는 주린이 분들은 잘 모를 실 수 있을 텐데요 금감원이 공매도를 중지했었던 이유는 당시 코로나 펜데믹 사태로 주식시장을 폭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런 급 하락장의 방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공매도 금지를 시행한 것입니다.

    2020년 3월 10일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 완화
    3월 16일 6개월간 한시적 공매도 금지
    5워 26일 코스피 2000 회복
    8월 27일 공매도 금지 6개월간 연장
    2021년 1월 7일 코스피 3000 돌파
    1월 11일 금융위 "공매도 3월 15일 종료 공지"
    (공매도 관련 제고, 시스템 개선 여전히 미비하다는 개인투자자들의 1년 더 연장 요구)
    3월 16일 공매도 재개 예정 공지(코스피 200, 코스닥 150 구성종목은 5월 2일까지 공매도 금지, 나머지 종목은 기한 없이 금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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