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첨부서류 제출방법 총정리

    지대넓얕/경제금융 / / 2020. 8. 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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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양도소득세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첨부서류 제출

    주식(증권)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이 전 포스팅을 참고해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 8월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하는 달입니다(전자신고 따라하기)

    8월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하는 달입니다(전자신고 따라하기)

    § 주식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2020년 8월은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주식 매매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

    peace9934.tistory.com

    이기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하는 방법중 신고 첨부서류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볼려고 합니다.

    앞서 포스팅에서 알려드린거와 같이 신고 서류제출 하는 방법의 순서는 1) 증권사 HTS → 2) 국세청 홈택스 → 3) 로그인 → 4) 신고/납부 → 5) 신고부속서류 제출 → 6) 신고부속서류 제출하기 → 7) 부속서류 업로드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고/납부 화면까지는 상단의 링크(8월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하는 달입니다(전자신고 따라하기)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 전 유의사항

    1)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제외)간 손익 통산이 허용되나, 확정신고기간(21년 5월)에만 통산이 가능합니다.

    - 예정신고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무,과소 납부한 결과가 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국내, 국외주식을 통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 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2)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신고(양도)한 경우로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주식 양도소득 세율은 중소기업, 대주주,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기타자산 해당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신고 세율 적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홈택스 신고를 위해서는 ①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와 ②엑셀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엑셀프로그램이 없는 경우에는 엑셀뷰어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5) 상장주식 대주주의 주식 거래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권사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거래금액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적정 여부는 거래한 증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유의사항 등을 홈택스 "주식양도 신고 도우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신고 부속서류 제출 따라하기

    신고부속서류 제출
    - 신고/납부 화면에서 "신고부속서류제출" 을 클릭합니다.

     

     

    신고부속서류 제출하기
    ① 신고일자 입력
    ② 세목 선택
    ③ 주민등록번호 입력
    ④ 조회하기 클릭
    ⑤ 제출하기 눌러서 제출

     

     

    부속서류 업로드
    ① 파일찾기 클릭
    ② 제출파일 명 확인후 [체크]박스 체크합니다.
    (PDF 파일만 제출 가능하므로, 이미지 파일(jpg, bmp, gif, tit, png 등)은 [파일변환] 를 통해 PDF로 변환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파일변환] 클릭합니다.
    ④ [부속서류 제출하기] 클릭합니다.

    * 부속서류는 핸드폰으로 촬영한 파일로도 첨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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