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계산기 주휴수당계산기 최저임금 제대로 알고 받으세요

    지대넓얕/경제금융 / / 2020. 8. 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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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시금 §

    최저시급제도

    최저시급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시급이 실시의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시급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최저시급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고 최저시급액 등 최저시급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연도별 최저시급 현황

    연도 시급(원) 인상률(%)
    2010 4110 2.75
    2011 4320 5.1
    2012 4580 6.0
    2013 4580 6.0
    2014 5210 7.2
    2015 5580 7.1
    2016 6030 8.1
    2017 6470 7.3
    2018 7530 16.4
    2019 8350 10.9
    2020 8590 2.9
    2021 8720 1.5

    최저시급계산기

    2021년 내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되었는요 이로써 시급1만원으로 하겠다는 대통령의 공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1 최저임금 결정 내년 최저시급 1.5% 인상

    § 2021년 최저임금 §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 보호를 위하여 최저 임금 심의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 장관이 매년 일정 수준의 최저 임금을 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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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 이기에 하루에 한시간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한다고 생각한다면 한달 급여는 1,795,310원이 결정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40시간 일을 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되게 되어 총 48시간의 근로시간으로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계산식이 (주 40시간+ 주휴8시간)x4.35(1년을 평균한 한달의 1주)=208.8 시간이 나오게 되는데 반올림하여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나의 최저시급 월급이 계산되게 됩니다.

     

    알바몬 시급계산기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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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 회사규정 및 복리후생비 등에 따라 실제 급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급여는 반드시 고용주에게 확인하세요.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연봉 을 일급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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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주휴슈당 조건 및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 주휴 수당 계산기 ※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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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에 관련한 정보는 이전 글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월급여는 공과금을 제외하고 받게 되는데 일반적인 공과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4.5%)=76,820원
    • 건강보험(3.335%)=56,320원
    • 요양보험(건강보험의 10.25%)=5,790원
    • 고용보험(0.8)=13,560원
    •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 기준)=12,840원
    •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1,280원

    그럼 총 공제되는 비용이 166,610원이 평균적으로 공제가 됩니다.

    공제금을 뺀 1,628,700원이 급여통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하다면 최저시급 계산기를 사용해도 되는데요 최저시급 계산기는 알바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부분 제공을 하고 있으며 포털에서도 "최저시급계산기" 를 검색하시면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저시급 위반 사례

    공과금을 제하고 월급을 받게 되다 보니 내가 받는 금액이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게 되는건지 잘 알아보기 힘들어 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속이고 급여를 주는 사례중 대표적인것이 10원단위는 끊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들어

    온전한 최저시급 월급이 1,795,310원이라면 공과금을 제외하면 1,628,700원의 급여가 책정되지만 최저시급을 8500원으로 계산하면 1,609,890원을 받게 되어 약 18,810원을 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급여명세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시급을 얼마로 계산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명백한 최저시급위반사례 이기에 본인의 월급여를 한번씩 계산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저시급 모의계산을 위해 고용노동부 에서는 계산기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곳에 들어가시면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등,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 총 6가지 항목을 입력하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자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 법은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것이었지만 너무 낮은 수준의 임금을 주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에서는 폐지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장애인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외 특수교육대상자, 병역기피자, 공무원 채용 특례 등의 문제와 얽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채용 특혜 등의 내용과 별개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2018년 이후로 감단직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은 100%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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