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P 퇴직연금 §
IRP 퇴직연금란?
개인형 퇴직연금(IRP) 이란 근로자가 이직, 퇴직할때 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로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연금 제도 중에 하나 입니다.
연간 1800만원 한도에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 개시 시점까지 세금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모아 한 계좌에 가입하고 재직 중에도 근로자의 여유자금을 노후를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금 전용 계좌이며 세액공제 등 세금헤택을 누릴 수 있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 운용하여 노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퇴직연금에 가입해야만 IRP 가입이 가능했으나 2017년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 IRP 가입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경우 퇴직금을 받아 IRP에 가입할 수 있고,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재직 중에도 가입하여 여유자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기업형 IRP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금규약을 생략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퇴직연금제도를 간편하게 도입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부담금 |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부담금 납입주체 |
|
운용지시 | 근로자 |
운용제한 | 주식의 직접투자 금지 등(위험자산 투자한도 제한) |
퇴직급여 수준 | 근로자의 개인별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부담금과 운용실적) |
지급방법 | 일시금 또는 연금(연금 : 55세 이상이며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 |
중도인출 | 법적 요건 충족시 가능(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으로 연간임금총액의 12.5% 초과하여 의료비 부담, 개인회생, 파산, 천재지변 등) |
개인형 IRP
근로자가 이직 또는 조기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퇴직 근로자는 퇴직일시금을 개인형 IRP로 이전하여 퇴즉소득세의 과세이연으로 실질수령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 근로자에게 더욱 유리합니다.
잦은 직장이동, 중간정산, 연봉제 확산 등으로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소액 생활자금으로 소비되는 퇴직일시금을 퇴직소득세 과세없이 개인 IRP에 이전하여 은퇴시에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이나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일부 기타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IRP 퇴직연금 가입대상 및 한도
가입대상
2017년 7월 26일부터 확대되어 근로자에 국한되지 않고, DB 또는 DC형 가입중인 재직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자 및 수령예정자,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DB형 또는 DC형으로 퇴직연금이 가입된 재직자라면 추후 퇴사, 이직시 해당 계좌가 필요하니 재직 중에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납인한도
연간 1,800만원까지 가능하며 참고로 운영기간 동안 발생하는 수익은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까지 세금을 떼지 않으며, 은퇴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IRP 납입액과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IRP에만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DB형과 DC형 비교
퇴즉급여법에 따른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급여수준은 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 평균임금으로 동일하지만 어떻게 운용하느냐 실적에 따라 변동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운용 주체구분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
- 개인형 IRP 퇴직연금 : 근로자(가입자) 적립 운용
DB형(확정급여형)이란?
DB형은 퇴직할 대 급여액은 기준으로 해서 근속연수만큼 금액을 곱하여 주는 방식입니다.
전체 금액의 60% 이상 금융기관에 맡기고 나머지는 회사가 관리하고 있다가 양쪽에서 전체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 대기업 혹은 장기근속하는 분들이나 급여 인상률이 높은 근로자에게 적합한 제도입니다.
DC형(확정기여형)이란?
DC형은 매년 연봉의 1/12 금액을 회사에서 금융 기관에 100% 입금하고 이후엔 개인의 의사에 따라 금융기관이 추천해 주는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그 결과물에 따라서 퇴직금이 더 크게 늘어 날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 이직이 잦거나 급여 인상률이 낮은 일반 중소기업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IRP 퇴직연금 세금혜택
연말정산 세액공제
개인형 IRP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근로자라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데 만일 개인연금저축(펀드 포함)에도 가입되어 저축 중이라면 합산하여 총 700만 원(연금저축 4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더욱이 50세 이상 거주자는 2020~2023년 3년간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증가한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연소득 5,500만원 미만이면서 IRP 계좌에 700만원을 저축하다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통해 연간 최대 115만 5천원(16.5%)을 절세 및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5,500만원 이상일 경우 13.2%)
참고로 중도에 해지, 해약을 할 경우 세액공제 받은 만큼 16.5% 기타소득세를 내게 되며 연 1200만원이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6.6~46.2% 세금이 부과됩니다.
흔히 IRP의 세제혜택이라고 하면 이 세액 공제 혜택만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700만원을 제외한 1,100만원에 대해서는 소득세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IRP납입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매년 고율의 이자소득세(15.4%)를 면제받고 장래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저율의 연금소득세율(3.3~5.5%)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초과 납입액
IRP에 연간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다음연도 이후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이 넘는 사람이 2017년 1,000만원을 납입한 경우 2017년에는 700만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고 내년에 나머지 300만원을 이월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연도 이후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소득세 30% 경감
퇴직 직후 바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면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한 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의 30%를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의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2.8%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IRP계좌로 이체하여 연금으로 받으면 위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IRP 퇴직연금 주의사항
IRP에 가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IRP를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도 한도초과금액에 대해서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는데 단, 사망, 해외이주 등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되므로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내 증빙서류를 갖추어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납부한 원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중도해지나 연금 수령시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IRP퇴직연금 활용방법에 대해 가장 햇깔려 하는 것이 꼭 700만원까지만 납부해야 하는 것인가 인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은 700만원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에 올해 받지 못한 300만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초과 납입금 혜택이 있습니다.
단,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한도에 유의 하셔야 하는데 총 연금저축계좌의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원(기본 연금저축+IRP)한도 이며 세액공제 총 한도는 연 700만원까지 입니다.
과세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시 3.3~5.5%를 납부해야 하는데 80세 이상 3.3%, 70~79세 4.4%, 55~69세 5.5% (지방 소득세 포함) 으로 오래될수록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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