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개정법률안으로 보장받자

    알쓸신잡/알쓸복지 / / 2020. 7. 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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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

    현재까지는 1년 미만 재직 근로자가 한 달 개근시 하루씩 주어지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신입사원은 입사 후 2년간 총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만 허용돼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 법안에는 1년 미만 재직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더라고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공제되기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차에는 최대 11일, 2년차에는 15일, 총 26일의 연차가 보장됩니다.

     

    또 지금까지 연차일수 산정(1년 80% 이상 출근) 할 때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아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가 다음 해 연차 유급휴가를 하루도 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연차휴가 일수를 산청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연차는 2018년 5월 29일 부터 시행되었고, 개정법은 2017년 5월 30일의 입사자로부터 적용됩니다.


    2017년 5월 29일 입사자는?

    법 시행일 2018년 5월 29일에 1년이 된 근로자부터 1년 미만 근로 시 제공한 연차유급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2017년 5월 29일 입사한 근로자는 2018년 5월 28일에 1년이 되므로 현행법에 따라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2017년 5월 30일 입사한 근로자부터 1년 미만 근로에 대해 사용한 연차 공제가 금지됩니다.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법 시행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근로자에 한해 개정법상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7년 8월 1일~2018년 7월 31일 육아휴직자는 기존 방식(비례산정)으로 부여 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7월 1일~2018년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 직원에 대해 2019년 연차유급휴가는 2018년 6월말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근속연수에 따라 가산)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참고

    근로기준법 부칙 <법률 제 15108호, 2017.11.28> 제2조(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 60호 제 6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합니다.

     


    2020년 연차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근로기준법 개정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2020년 연차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근로기준법 개정

    지난 3월 근로자를 위한 근로기준법 연차 조항이 개정되었는데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있으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는

    peace9934.tistory.com

    1년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대상이 되는 연차 유급 휴가는 1년 이상 근무 시 80% 이상 출근자에게 발생하는 연차 유급 휴가와 근속 기간에 의해서 추가 지급되는 가산휴가이므로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월 만근 때 발생하는 연차 휴가 사용 초진 제도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인 경우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제도) 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에 대해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하고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들에 대해 연차유급휴가제도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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