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 드립니다

    알쓸신잡/알쓸복지 / / 2020. 6. 29. 12:15
    반응형

    ※ 취업성공 패키지 ※

     

    취업성공패키지란?

    저소득취업취약계층에 대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시스템입니다.

    만 18~69세 저소득층 및 미취업 청,장년 등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단계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입으로 I 과 II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자

    • 취업성공패키지Ⅰ(만18~69세,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15세~만24세)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등
      * 2017년부터 장애인의 경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로 참여 가능
    • 취업성공패키지 Ⅱ(만18세~69세이하)
      청년층 참여대상자는 만18~34세이하로서,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후 미취업 청년, 대학교(대학원 포함)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
    • 중장년층 참여대상자
      만35∼69세 이하로서,
      ①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②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인 사업자) 등

    취업성공패키지 I형은 저소득층 대상이고, II형은 소득여건은 되나 현재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 대상입니다.


    대상자 범위

    대상자 범위는 내용이 너무 길어 아래 페이지에 따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대상자범위 확인하기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자 범위

    취업성공패키지 I (만18세~만69세)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중점 서비스 대상 자활사업 참여를 전제로 ��

    peace9934.tistory.com

    대상제외자

    대상제외자

    • 패키지 참여 종료 중단한자 : 종료 또는 중단 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직업훈련 등 포함)에 참여하고 있는 자의 경우, 단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간헐적인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허용, 재정지원일자리(자활근로, 공공근로 등)를 종료한 경우에는 바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6개월 이상 진행되는 국가기간산업전략직종 훈련 수료자는 수료 후 6개월 이후부터 참여 가능
    • 취(창)업자 :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 또는 창업한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를 제한. 다만, 사업참여 신청일 이전 4주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자로서 현재의 취업상태보다 더 나은 직장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 가능
    • 대학·대학원 재학생 : 주간 전일제 대학・대학원생은 참여 제한, 다만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 허용 그외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야간대학(원), 시간제 등록생 등은 참여 허용
    • 정상적인 참여가 곤란한 자 : 심신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 불가
    • 외국인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참여 불가
    • 진학을 희망하는 청년 등 : 상급학교 진학이나 특정직종 취업을 위한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청년은 참여 제한. 공무원 임용, 전문자격증(변호사, 회계사 등) 취득 등을 제외한 일반노동시장 취업이 목적인 학원수강의 경우, 예외적으로 참여 허용
    • 실업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에는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내용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은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내용으로 합니다.

    1단계 : 진단·경로 설정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1단계에서는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통하여 개인의 취업역량, 구직의욕 및 적성 등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별‘취업지원경로’를 설정하게 됩니다.

    2단계 : 의욕·능력 증진
    지원대상자의 실질적인 취업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2단계는 IAP수립 다음날부터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의 핵심과정으로 이 단계에서는 개인별로 차별화된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집단상담, 직업훈련, 일 경험 지원 프로그램(단기 일자리) 제공 및 창업지원’ 등 역량증진을 위한 세부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하시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단위기준 기준훈련일수 1일 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최대 28.4만원의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해 드립니다.

    3단계 : 집중 취업 알선
    통합적인 『취업성공 패키지』지원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는 ‘3개월’의 기간을 원칙으로 동행면접 실시 등 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으로 일부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민간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금

    참여수당에 대한 상세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내용

    참여수당 「진단·경로 설정」단계「참여수당」이란『취업성공 패키지』참여자로서 1단계 과정을 통해 IAP 수립한 자에 대하여 식비 및 교통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개��

    peace9934.tistory.com

    1단계 참여수당
    취업성공 패키지 I 25만원, 패키지 II 20만원
     
    1단계 과정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에 대하여 1단계 참여수당(최대 25만원)을 지급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는 최대 20만원을 지급합니다.
     
    2단계 참여수당
    훈련일수 1일 당 18,000원, 최대금액은 월 284,000원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직업훈련에 참여중인 자에 대하여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1차 훈련과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1개월(단위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신청서 제출을 전제로 지급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제에 의한 직업훈련시 I유형 참여자의 경우 최장 6개월간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만 6천원, II유형 참여자의 경우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직업훈련인 경우만 월 최대 11만 6천원 지급합니다.
     
    3단계 참여수당
    50만원 X 3개월, 최대 150만원
     
    2020년에는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진입한 중위소득 60%이하 참여자(만 69세 이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나 유사지원사업 참여자는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위해 상호의무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월 2회 구직활동을 이행한 후 구직활동이행결과 및 수당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이행결과를 확인한 후 신청 7일 이내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취업성공 패키지 I 대상)
    3개월 근무한 경우 30만원, 6개월 근무시 40만원, 12개월 근무시 80만원, 최대 150만원 지급
     
    취업성공 패키지 I 지원 사업 참여자가 1단계 IAP 수립을 완료한 후 주 30시간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취업 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해야 하며 3개월, 6개월, 12개월 근무시마다 수당이 지급됩니다.

    취업지원패키지 중단,유예 및 종료

    정당한 이유 없는 취업지원계획(IAP)의 불이행 및 불성실한 프로그램 참여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중단하고 중단된 경우 참여횟수 및 직전회의 취업성과에 따라 일정기간 프로그램 참여가제한됩니다.

     

    본인 및 세대원의 질병, 부상 등으로 당분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취업지원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기간 중에 취업하거나 ㅈ취업하지 않고 1년간의 취업지원기간이 완료된 경우에는 취업지원을 종료합니다.

    더보기
    01234567891011121314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