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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I (만18세~만69세)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중점 서비스 대상
- 자활사업 참여를 전제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가구단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차차상위계층)의 구성원
-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통해 확인
< 가구원수별‘건강보험료’납입액(부과액) 상한 (원/월) >
*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8인가구 : 8,273,062원)
* (직장가입자)보험료 : 중위소득 100% 금액 × 0.03335(직장건강보험료율)
*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18년 이전 적용된 조정계수 폐지)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중점 서비스 대상
- 자활사업 참여를 전제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부터 보호 및 지원을 받는 자로서 거주지 보호기간(5년) 이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 거주지 보호기간은 북한이탈주민 확인서에 기재된 '보호결정일'로부터 5년간을 말하며,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일 기준으로
'보호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있으면 참여 가능
신용회복지원자
한마음금융,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조정을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 및 파산선고 등을 받고 면책(복권) 결정이 되지 아니한 자
*「민법」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기관
*「민법」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기관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 F-6)
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결혼이민자의 경우 고용에 필요한 최소 한국어능력을 갖춘 자로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위한 '한국어기초능력진단'의 초급 1급 이상의 한국어 수준에 준하는 자여야 함
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결혼이민자의 경우 고용에 필요한 최소 한국어능력을 갖춘 자로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위한 '한국어기초능력진단'의 초급 1급 이상의 한국어 수준에 준하는 자여야 함
위기청소년
학교 중도탈락, 가출, 폭력, 학대피해·범죄피해·성매매 등 제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구직자
니트(NEET) 족
최근 2년 동안 교육·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청년
대상자 적합도 문답표를 작성하여 21점 이상이면 니트족으로 판정
※ 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대상자 적합도 문답표를 작성하여 21점 이상이면 니트족으로 판정
※ 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여성가장
가족 또는 동거인을 부양하고 있는 여성가장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면서)
- 만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 55세 이상의 (시)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또는
- 장애인인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무관)을 부양하는 여성 가장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이나 신체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자이나 동거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준하되, 자녀가 아닌 동거가족을 부양하는 경우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로 포함
특수형태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특수형태근로에 종사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 하는 자
- (1) 화물자동차 운전자(화물차주 포함)
-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 (3) 학습지교사
- (4) 골프장 경기보조원
- (5) 보험설계사
- (6) 택배·퀵서비스 기사
- (7) 신용카드모집인
- (8) 대리운전원
- (9) 대출모집인
- (10) 방문판매원(다단계 판매원제외)
- (11)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12) 방문교사
- (13) 가전제품 설치기사
- 소득세납세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상 월 평균소득(세전)이 250만원(연 3,000만원) 미만인 자(확인 불가시 참여불가)
건설일용직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신청일 이전 180일 중 30일 이상을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한 자
FTA 피해 실직자
자유무역협정이 원인이 되어 생산량매출액 등이 감소하여 실직한 자
- 「무역조정지원법」제6조, 제11조에 따른 폐업 사업주 및 실직근로자
-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폐업지원을 받아 폐업한 농어업인
맞춤 특기병
취업성공패키지 I유형 참여 요건을 갖춘 18~24세의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고등학교 졸업(예정) 이하 학력(대학중퇴자 포함)의 비진학자로서 지방병무청장의 추천(의뢰)을 받은 자
미혼모·한부모
미혼모 시설 또는 한부모 시설에 입소해 있는 미혼모(부) 또는 한부모(부)로 미혼모 시설 또는 한부모 시설의 추천을 받은 자
취업성공패키지 Ⅱ (청·장년층)
청년층(만18세~34세이하)
-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고등학교(특성화고 포함) 재학 중인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 제한. 다만, 20년 2월말 고교졸업예정자의 경우 '20년 1.1이후부터 참여가능(나이무관)
- 대학 중퇴자는 고졸이하 비진학자로 간주
- 대졸이상 미취업자
대학교(전문대 포함)를 졸업한 자- 대학 수료자는 졸업자로 간주 (졸업의 기산점은 동계졸업생은 1.1일, 하계졸업생은 7.1일)
- '20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19.5.1부터
- '20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19.11.1부터 참여가능
-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용관리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날의 6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당해 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 후 실업상태인 자 - 맞춤 특기병
취업성공패키지 I유형 참여 요건을 갖춘 18~24세의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고등학교 졸업(예정) 이하 학력(대학중퇴자
포함)의 비진학자로서 지방병무청장의 추천(의뢰)을 받은 자
중·장년층(만35∼69세 이하)
- 가구단위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 가구원수별‘건강보험료’납입액(부과액) 상한 (원/월) >
중위소득(A)1,757,1942,991,9803,870,5774,749,1745,627,7716,506,3687,389,715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소득인정액 (B=A×1)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보험료 (B×0.03335) | 58,602 | 99,783 | 129,084 | 158,385 | 187,686 | 216,987 | 246,447 |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8인가구 : 8,273,062원)
(직장가입자)보험료: 중위소득 100% 금액 ×0.03335(직장건강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18년 이전 적용된 조정계수 폐지)
35세 이상 69세 이하인 대학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인 경우 참여 가능
- 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인 사업자
다만, 개업한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과세표준증명원 확인)는 참여 제한 -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용관리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날의 12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당해 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 후 실업상태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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