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내용

    카테고리 없음 / / 2020. 6. 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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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수당

    「진단·경로 설정」단계「참여수당」이란『취업성공 패키지』참여자로서 1단계 과정을 통해 IAP 수립한 자에 대하여 식비 및 교통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개념 및 지급대상

    「참여수당」의 개념
    1단계 참여수당이란 패키지 1단계 과정을 성실히 참여하여 IAP를 수립하고 1단계를 수료한 참여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I 최대 25만원,취업성공패키지II 최대 20만원)

    「참여수당」지급대상
    패키지 참여자 중 1단계 과정을 수료한 자
    지급요건

    「참여수당」지급요건 : IAP 수립여부
    1단계 참여수당은 1단계 과정의 성실한 참여를 통한 IAP(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전제로 지급합니다.

    「참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1단계 과정 참여자라도 IAP를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 등’의 사유로 취업지원이 ‘종료’ 내지 ‘중단’된 경우는부지급됩니다.

    지급방법

    지급금액
    원칙패키지 참여자에 대해 IAP 수립까지의 센터 방문 횟수나 1단계 운용기간 등을 감안, 수료를 기준으로 취업성공패키지 Ⅰ참여자는 최대 25만원, 취업성공패키지Ⅱ 참여자는 최대 20만원 지급지급액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참여자 중 1단계 수료자는 기본으로 15만원을 지급하고, 프로그램 수료여부에 따라추가지급액(최대10만원) 지원

    지급시기
    참여수당은 IAP 수립일 이후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지급방법

    직접 지급
    -참여수당은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인 참여대상자 본인의 계좌를 통해 직접 지급 됩니다.
    -단,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본인계좌를 통한 수당수급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타인명의 계좌를 통한 실비 수급이허용됩니다.

    일괄 지급
    참여수당은 지급취지(1단계 참여기간 중 실비적 보상)를 감안하여 동 참여수당은 전체 금액을 일괄 지급합니다.
    지급절차
    -IAP수립이 완료된 경우 지급대상자로부터 지급계좌 등을 기재한 「1단계 참여자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실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를 함께 접수합니다.
    -업무 담당자는 신청서를 접수받는대로, 신청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계좌로 실비를 지급합니다.제
    제출서류
    1단계 참여자 참여수당 관련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1단계 참여자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

    훈련참여지원수당

    2단계 직업훈련 참여시 월 최대 28.4만원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해 드립니다.
    개념 및 지급대상

    「훈련참여지원수당」의 개념
    훈련참여지원수당이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해 훈련기간 동안 지급하는 수당을의미합니다.

    「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대상
    2단계 프로그램 참여자 중 직업훈련 및 창업교육 참여자에게 지급됩니다.다만, 자치단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타부처 및 자치단체 훈련 참여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요건

    지급요건 1 : 지급대상 훈련과정
    1단계 참여수당은 1단계 과정의 성실한 참여를 통한 IAP(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전제로 지급합니다.

    지급요건 2: 결석일수 제한
    -기본원칙
    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을 수강

    -출석일수 인정기준
    훈련은 내일배움카드 규정을 준용하여 출석일수 인정기준 적용출석일수 인정기준에 따라 부득이 결석한 경우 결석일수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이지,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

    ※ 휴가 1일에 대한 훈련시간 산정은 해당 훈련일의 훈련시간으로 함.
    -같은 날 2개 과정 이상 수강하는 경우 과정 모두 결석한 경우에는 1일 결석하는 것으로 보고, 1개 과정 이상 참석한 경우 결석일수에서 제외
    인터넷 원격훈련 수당지급
    -인터넷 훈련 수강은 출결상황 관리의 어려움, 가정에서 수강 등을 감안하여 훈련참여지원수당 부지급
    다만, 인터넷 훈련 중 집체훈련 참여일에 한하여 수당지급 인터넷 원격훈련의 집체훈련 참여일에 대해서는 일반훈련 참여과정으로 간주하여 처리
    -훈련참여수당 지급시 집체훈련만을 하나의 훈련과정으로 간주하여 처리(훈련참여수당 지급 단위기간 산정은 집체훈련 시작일을 단위기간 시작일로 산정)
    -2단계의 훈련기간 산정시에는 인터넷 원격훈련(원격+집체)을 하나의 훈련과정으로 처리
    -인터넷 훈련 수강시 전담자와 상담을 통해 참여 및 관리

    지급요건 3 : 지원한도 내 직업훈련
    • ‘기간’상 한도
      • 수당수급 목적의 ‘직업훈련 유랑자’ 소지 등을 감안하여 최초 참여대상 훈련 개시일 기준으로 6개월까지 지급
      • 훈련참여수당 지급시 집체훈련만을 하나의 훈련과정으로 간주하여 처리(훈련참여수당 지급 단위기간 산정은 집체훈련 시작일을 단위기간 시작일로 산정)다만, 신청인원 부족 등에 따른 폐강 내지 개강연기 등 훈련기관의 사정으로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6개월 기간 산정 시 새로운 과정 참여 시까지 소요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 훈련참여 가능기간과 훈련참여 지원수당 지급기간이 다름에 유의
    지급요건 4 : 「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액
    • ‘훈련참여지원수당’은 1개월(단위기간)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월 최대금액은 284,000원

    지급방법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하시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월 최대 28.4천원 (최대 6개월)의 훈련수당을 지급해 드립니다.

    지급방법
    • 직접지급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에 참여한 해당자 본인계좌를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 일괄지급
      훈련기간 중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금이므로 ‘해당 월의 훈련참여지원수당 전액’을 일괄 지급합니다.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별도의 훈련수당을 지급받은 대상자 (‘북한이탈주민’등) 경우 당해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지급절차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제출서류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 패키지 I 』지원 사업 참여자로서 동 사업을 통해 취(창)업에 성공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취업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최대 150만원)을 의미합니다.

    개념 및 지급대상

    「취업성공수당」의 개념

    『취업성공 패키지Ⅰ』지원 사업의 궁극적 지향점인 취업목표 달성에 대하여 지급하는 성과 인센티브입니다.

    「취업성공수당」지급대상

    『취업성공 패키지Ⅰ』에서 제공하는 각 단계별 과정 참여를 전제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창업’에 성공한 지원대상자
    취(창)업 관련 요건충족을 전제로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에 참여한 ‘일반’신청자 뿐만 아니라 ‘자활’대상자도 해당합니다.

    지급요건 : 「취업」의 경우

    지급요건 1 :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 근로조건
      근로기준법에 의한 소정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일자리에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여야 합니다.

      다만, 참여대상자의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취업이라는 사업의 궁극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거리가 있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부처에서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재정에 의한 일자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이 부인되는 일자리 ※ 가내근로, 특수형태 근로 등 (개별 사례 판단 필요)
      • 공무원 등 별도 법령에 따라 채용되는 일자리
      •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 근로내용 확인 신고되는 일용근로자
    지급요건 2 : 취업시점
    • ‘취업’이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또는 1년간의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1년간의 취업지원기간 산정 시 기산점은 참여대상자 선정을 전제로 이루어진 1차 상담일(참여대상자 선정·통보 시 통지된 상담일)을 기준으로 함

    • 다만,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취업’은 1단계 IAP 수립 이후 이루어진 ‘취업’으로 한정합니다.

      상대적으로 취업역량이 낮은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사업취지 감안 시, 1단계 과정에서의 ‘취업’까지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악용 가능성(‘취업성공수당’ 수급목적의 형식적 참여 소지) 또한 존재

    지급요건 3 : ‘재직’ 여부

    취업성공수당은 일정기간 근속 후,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므로 제출 당시 재직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해
    드립니다.

    지급요건 4 : 취업경로

    고용센터(민간위탁기관 포함)의 ‘알선’에 의한 취업 뿐만 아니라 대상자 본인의 적극적 구직활동에 의한 ‘취업’도 인정합니다.

    지급요건 : 「창업」의 경우

    지급요건 1 : 업종

    원칙적으로 창업 관련 업종 및 지역, 규모 등에 대하여 별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지급요건 2 : 사업자 등록

    지원대상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등록상태 유지’를 전제로 지급합니다.

    지급요건 3 : 창업 시점
    • ‘창업’이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또는 1년간의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1년간의 취업지원기간 산정 시 기산점은 참여대상자 선정을 전제로 이루어진 1차 상담일(참여대상자 선정·통보 시 통지된 상담일)을 기준으로 함
    • 다만,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창업’은 1단계 IAP 수립 이후 이루어진 ‘창업’으로 한정합니다.
    • 「취업성공수당」지급대상이 안되는 경우
      위에서 제시한 지급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사회의 건전한 사회질서 및 공서약속에 반하는 업종이거나 또는 확인이 어려운 일부 인터넷 창업 및 무점포 창업은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지급요건 4 : 매출액 요건

    사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발생한 자에 한하여 지급

    <「취업성공수당」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는 창업>

    1. 건전한 사회질서 및 공서양속에 반하는 업종
    2. 인터넷 창업 및 무점포 창업 : 제한적으로 인정

    지급방법

    『취업성공 패키지 I 』지원 사업 참여자로서 일정한 요건 충족하는 일자리에 취(창)업한 경우에는 최대 150만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지급방법
    • 직접지급
      취업성공수당은 『취업성공 패키지Ⅰ』지원 사업에 참여한 해당자 본인계좌를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 3회 구분 지급
      일정기간의 근속유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취업성공수당’은 전체 금액(150만원)을 3차례로 나누어 지급

    취업일로부터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 30만원, 6개월 근속 시 40만원, 12개월 근속 시 80만원(총 150만원)을 3차례로 지급

    각 회차별 취업성공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지급절차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1회차 지급: 취업 후,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시 30만원
      • 2회차 지급: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시 40만원
      • 3회차 지급: 같은 직장에서 12개월 근무시 80만원

    제출서류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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