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균등분 납부의 달 입니다.

    알쓸신잡/알쓸복지 / / 2020. 8. 3.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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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세 균등분 납부 §

    주민세는 왜 또 내나?

    8월 중으로 집으로 날아온 우편물이나 개인 이메일을 통해 8월 19일~31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자세히 생각을 해 보면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꼬박꼬박 납부를 해왔던 주민세를 또 내야 하는지 의문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4대보험도 들고 있고 직장급여에서 꼬박꼬박 주민세를 잘 내고 있는데 왜 또 주민세를 내라는 것일까요?


    주민세란?

    주민세는 그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시민의 복지를 위해 쓰여지는 세금이라도 말 할 수 있는데요 직장에서 내는 세금은 근로소득에 따른 소득분에 대한 지방 소득세이고, 개인 균등분에 해당되는 주민세는 현재 주소지 세대주에 대해 과세되는 시금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세금을 걷는 국세가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지방세로 구분되는데 서울에 거주하는 주민은 서울에 부산은 부산에 제주는 제주에 '주민세'라는 지방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주민세의 구분

    주민세는 균등분과 재산분으로 나눌수 있는데 균등분은 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이며,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합니다.

    • 균등분
      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 재산분
      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사업소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 종업원분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납세방법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이들에게 균등하게 세금 부여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서 과세표준으로 과세함 사업소 내 종업원들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
    납세대상 개인/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납세기한 8/16~31일 7/1일~31일 다음 달 10일까지


    주민세 납세 대상자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세대원 제외)이거나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이 주민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개인사업자이면서 세대주인 경우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개인사업분 주민세 두 가지 모두를 납부해야 합니다.

    • 균등분 납세 대상자
      개인 : 해당 지자치에 주소지를 둔 주민
      개인사업자 : 지자체에 주소를 두었으며 직전연도 부사게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법인 : 지자체에 주소를 두었으며 법인 및 법인세 과세대상인 단체 등

    온라인을 통해 납세가 가능하며 주민세를 정해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세대주로 등록되었더라도 미성년자이거나 30세 미만인 미혼자는 주민세를 면제 받습니다.

     

    납부기간은?

    균등분의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로 잡으며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재산분의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로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가사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할 수 있으니 기한내에 납부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주민세 균등분의 세액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세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세액은 날아오는 고지서 또는 지자체의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균등분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학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은 5,000~1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은 50,000~90,000원 대, 법인은 자본금과 출자금액 종업원의 수에 따라 50,000~500,000원이 표준 세율로 적용됩니다.

    (상기 금액은 교욱세가 제외되어 있는 금액이며 교육세는 본 세액의 10% 과세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주는 지자체가 있다고 하니 꼭 납부하기 전에 정확한 세액과 혜택을 지자체를 통해 확인 한 후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을 표준세율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표준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고 합니다.

     

    아래는 평균적인 지자체 금액이니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전연도 2019년 8월납 주민세 균등분 세액 평균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서울특별시 6,000원 62,500원 62,500원~625,000원
    부산광역시 12,500원 93,750원 93,750원~937,500원

    왜 지방소득세를 주민세로 부를까?

    지방세는 2010년부터 신설된 세금 항목인데 이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합쳐서 신설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주민세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주민세라고 하는 분들이 많고, 그렇기에 급여명세서에도 주민세라고 표기하는 곳이 많은 것입니다.

    이 지방소득세는 2014년 한 번 더 개정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엇는데 우리나라는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세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도 결국 해당 지자체 안에서 근로활동을 통해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니 해당 지자체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아래 예를 살펴봅시다.

    • 주민세 균등분 : 서울시에 거주하는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주민세를 납부합니다.
    • 지방소득세 : 부산의 소재 기업(회사)에서 근무해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산시에 지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소득세 주민세
    19,520원 1,950원
    * 지방소득세는 주민세 균등분처럼 지자체에서 별도로 세액을 정하는 것이 아닌 근로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한 세금은 각 지자체에서 공공사업부문에 활용하게 되는데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들과 지역 소재 기업의 사업자 및 근로자의 피 같은 세금을 어떻게 더 현명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항상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세 이중과세에 해당하는거 아닌가?

    4대보험을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라면 급여명세서를 한번쯤 살펴 보신적이 있으실 텐데요 급여명세서에는 "주민세" 라는 명목으로 세금공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세금을 떼는 공제항목에 주민세가 있는 것을 보고 주민세를 또 낸다고 생각 할 수도 있는데 매달 급여에서 공제되는 주민세는 지금은 지방소득세라고 불리는 또 다른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2010년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었고 이 지방소득세는 2010년 이전에 주민세와 사업소세로 분리하여 내던 항목들이 합쳐져 하나로 과세하는 항목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발생한 근로 소득세의 10%에 해당합니다.

     

    즉, 위에 서 언급한 "주민세 균등분"과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주민세"는 다른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매달 월급에서 공제하는 주민세는 정확히 말하면 주민세가 아닌 "지방소득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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