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 개정안 무엇이 달라지나 '주요 10선'

    알쓸신잡/알쓸복지 / / 2020. 8. 9.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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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세법 개정안 §

    세법 개정안

    정부가 2020년 7월 2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부자 증세가 핵심입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높이고,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매깁니다.

    지난 7.10 부동산 대챌 때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인상을 예고한 데 이어 부유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추가되었습니다.

     

    한편,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는데 신기술과 연구개발(R&D) 투자에 따른 혜택은 더 큰 폭으로 확대합니다.

    해외 시설을 국내로 옮기는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늘리기로 해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 극복을 돕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이같은 세재개편을 한다는 입장이지만 위기에 빠진 기업의 활력을 되살리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바뀐 2020 세법 개정은 '주요10선'을 통해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1)


    1.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액은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간이과세자 가운데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액이 연매출 3천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간에과세자는 23만 명 늘어났는데 1인당 평균 117만원(2800억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감면 건수는 34만 건 늘어나고 세금 부담은 1인당 평균 59만원(총 2,000억원)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예1)

    연매출 5천 3백만원의 한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현재 부가가치세 122만원을 납부했습니다.

    단순납세자로 전환되면 지금보다 83만원 줄어든 39만원만 내면 됩니다.

     

    예2)

    연매출 6천만원의 미용실을 운영하는 B씨는 현재 298만원의 부가세를 내고 있지만, 간이납세자가 되면 130만원 내린 168만원만 내면 됩니다.

     

    예3) 

    연매출액 6,000만원의 미용실을 운영하는 B씨는 현재 298만원의 부가세를 내고 있지만, 간이과제가 되면 130만원 줄어든 168만원만 내면 됩니다.


    2. 맞춤형 세제지원 확대

    기업의 자율 투자에 대한 맞춤형 세제 지원이 확대되며 투자 세액 공제를 통합하고 단순화해 세제 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신산업에 대한 투자와 투자 증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예1)

    기업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바뀜에 따라, 업종 특성상 9개의 특정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투자가 대부분이었던 A기업은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했지만 사업용 자산은 원칙적으로 모두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A기업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2)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 공장 증설 등 대규모 설비투자를 진행 중이나 당기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만을 적용받았던 B기업은 당기 투자분에 대한 기본공제 뿐만 아니라, 과거 3년 평균에 비해 증가한 투자금액에 대해서 추가공제(3%)가 적용 되므로 투자세액공제액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예3)

    신성장기술 사용화를 위한 설비투자는 진행됐지만 매출 대비 R&D 비율이 낮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던 C기업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요건을 폐지함에 따라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3. 조제청잭 연구 가능

    국세청 '국세통계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조세정책 연구가 가능하도록 소득세 표본자료를 공개합니다.

    국민 알권리 보장, 조세정책 평가, 연구 지원을 위해 국세통계센터 외에서도 소득세 표본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자료 이용자 편의 제고를 통한 조세정책 연구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4. 외국인 인재 국내 취업 지원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주는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제도의 인력 요건은 이공계 등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연구개발 경력 등을 강화하되, 취업기관 범위는 외국인투자기업 R&D 센터에서 기업 계열의 연구기관으로 확대됩니다.


    5. ISA 세지지원 대폭 완화

    ISA를 국유재산의 성장을 위한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입대상 확대 등 각족 요건을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 거주자는 모두 가입대상이 되며 자산운용범위도 예금, 적금, 집합투자증권 등에 상장주식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계약기간도 단축 및 연장이 불가능한 5년에서 만기시 허용되는 3년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또 전년도 미납금에 대해서는 이월납입을 허용하고, 세제 지원 신청 기한을 폐지하고 항구적으로 세제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6. 연말정산 환급금이 증가

    코로나19로 소비 위축에 대응하고 2020년 일시적으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한도는 현행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7. 주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맛술과 같이 음식의 맛과 향을 돋우기 위해 음식 요리에 첨가하는 조미용 주류를 '주세법'상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해 제조, 판매 관련 '주세법'상 규제도 적용 배제됩니다.

    '주세법'상 규제에 따르면 주류 제조, 판매 시 면허가 있어야 하고 주류도매업자를 통해서만 주류 유통이 가능하며 주류 제조장에 대한 시설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8.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수정수입 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확대돼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자가 수입 시 과세 가격을 잘못 신고했다가 바로잡은 경우 수정 계산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추가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려는 취지인데 지금은 수입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입자의 당초 신고가 착오, 경미한 과실, 무귀책인 경우만 수정 계산서 발급이 가능했으나, 발급 사유를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예컨대 중소기업 A가 완구 수입 시 과세가격을 1,000만원으로 신고하고 세관에서 100만원에 대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이후 임기공 업체에 제공한 원자재 가격 300만원으로 빠뜨린 것을 알게됐을 경우 기존에는 과세가격을 1,300만원으로 수정신고하고 부가세 30만원을 추가 납부했더라도, 세관에서 신고자 과실이 큰 것으로 여겨 수정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추후 부가세를 신고할 때 30만원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A가 부당행위 등으로 과소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세관으로부터 30만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세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관세법상 벌칙사유(관세포털죄, 가격조작죄 등) 부당행위(허위 문서 작성, 자료 파기)로 당초에 과소신고했거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거래자료를 미제출(거짓 제출)해서 과대료가 부과된 경우는 수정 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9. 중소 특허 조사,분석비용 부담 완화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 부담이 완화됩니다.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 분석(IP R&D) 비용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이 기술, 제품개발에 착수하기 전에 IP R&D를 할 수 있게 돼 효율적인 연구개발(R&D) 수행과 특허 창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다른 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조사, 분석을 해보고 싶어도 수천만원의 비용이 부담돼 그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사업 시작 후 다른 기업으로부터 특허권 침해 소송을 당해 사업을 접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특허 현황을 파악해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경쟁사의 '특허 장벽'을 피해갈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10. U턴 기업 세제지원 완화

    국내로 U턴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내년부터 이른바 'U턴 기업'이 국내 복귀 전에 해외 사업장 생산량을 50% 이상 줄여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이 폐지됩니다.

    U턴에 의한 세재 지원 규모는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 삭감 수준에 비례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진출 기업을 운영하는 A씨가 국내 복귀를 결심하면서 연매출 100억원을 올린 중국 공장의 생산 라인을 일부 폐쇄하고, 연 매출액을 60억원으로 축소하여 국내 공장을 증설할 경우, 지금까지는 '생산량 50% 감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제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해외 사업장 생산량 40% 감축에 대한 세액 감면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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