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꼭 해야 할까?

    알쓸신잡/알쓸복지 / / 2020. 8. 2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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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고 이에 공제 규정과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함으로써 개인 사정을 고려할 수 있으며 개인의 담세 능력에 일치하는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종합등 징세상의 복잡성과 종합소득 신고 등의 납세 의무자가 납세절차상의 복잡성을 면치 못합니다.

     

    종합 소득세는 1년간에 발생한 이자 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며 종합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 인적 공제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자공를 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등이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만약 연도 중에 폐업하였거나 사업에 손실이 발생해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한번도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으로 부터 어떤 세무 결정을 통지받은 저깅 없다라고 한다면 환급 세액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환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락을 취하지 않는데요 즉 지금까지 환급받을 세금이 있었지만 그것을 돌려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상황은 달라지게 되는데 납부 해야할 세금이 있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다면 국세청은 가산세가 더해진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안내하게 됩니다.

    이렇게 안내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결국 가산세가 엄청나게 불어나 많은 가산세를 함께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가산세 일반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일반 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부정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 시 60%)
    부정 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 시 60%)와 수입 금액의 0.14%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 미달 납부 미납, 미달 납부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수 x 0.025%

    기한 후 신고 이용

    무신고가산세액이 20% 가 넘는 상당한 금액을 내야 하기 때문에 기한안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고" 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기한 후 신고"를 이용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분 혜택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3개워 이내 무신고가산세 30% 감면
    신고기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무신고가산세 20% 감면

    환급액의 결정

    기한 후 신고를 이용하면 내야 할 세금이 있을 경우 가산세를 최대한 줄일수도 있지만 앞서 말한 받아야 할 환급액이 있다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기존 납부 세액이 종합소득세 결정 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업자의 경우 작년도 11월 중간예납세액을 초과 납부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에 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프리랜서로서 활동하는 분은 사업주로부터 세금 3.3% 공제를 받은 후에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3.3%의 세금을 원천징수세라고 하며, 기존 납부 세액이 됩니다.

     

    예를들어 1년간 3,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해 본다면 이때 회사로부터 원천징수된 세금은 99만원이 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신고 계산시 결정세액이 70만원이 나왔다면 기납세액에서 결정세액을 뺀 29만원이 환급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기한 후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 집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에서 신고내용을 처리하므로 정확한 환급일을 알고 싶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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