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2020년 8월은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주식 매매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 대신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1. 예정신고 기한 : 2020년 8월 31일
2. 대상자
-(상장주식)장내거래 대주주/장외거래 모든 주주
-(비상장주식)모든 주주
3. 과세대상기간 : 2020년 1월1일~2020년 6월30일 양도분(결제일 기준)
4.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

신고 시 유의사항
* 대주주는 직전 사엽연도 말을 기준으로 판단(단, 지분율 요건은 연중 한번이라도 충족시 대주주 해당)
* 국외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제외)은 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신고하여야 함.
* '20.1.1 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에만 통산이 가능함
-국내, 국외주식을 통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 공제
5. 신고납부문의 : 국번없이 126번(국세청)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가이드
국세청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포털에서 "국세청 홈택스" 를 검색하시거나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이동하실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회원 또는 비회원)

☞ 로그인을 위해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여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는 범용이나 용도가 제한된 은행, 증권, 보험용도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도 가능합니다.

☞ 신고/납부 선택

☞ 양도소득세 선택

☞ 신고도움 서브시 선택

☞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물건 조회
① 신고안내연월을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예) 상반기 양도분 → 금년 8월, 하반기 양도분 →다음해2월
②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 발송된 신고안내문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MY NTS]-[우편물 및 소명안내]

☞ 주식등 거래내역 조회
*상장법인 대주주만 해당
1) 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 증권사로 부터 수집된 주식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거래기간과 거래구분을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3) ①~③ 유형 중 사용 목적에 따라 다운로드 버튼을 선택합니다.
① 증권사 원본자료 다운로드
②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업로드용
③ 주식거래내역 업로드용
* ②, ③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서 업로드용 서식에 일부 항목을 미리채움(Pre-filled)하여 제공합니다.

☞ 예정신고 작성 선택합니다.

☞ 팝업창 닫기

☞ 기본정보 입력(양도인)
① 국내/국외 자산을 구분합니다.
② 양도자산을 예정-국내주식으로 선택합니다.
③ 양도연월(2020년 상반기)을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⑤ 화면 이동을 위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 기본정도 입력(양수인)
① 양수인의 납세자번호유형을 주민등록번호로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기본사항을 조회한 후 성명, 지분을 입력합니다.
* 증권시장안에서 거래하는 상장주식 등 양수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② 양도자와의 관계가 '무관계'가 아닌 경우,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양수자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③ 입력이 누락된 곳이 없는지 확인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신고대상으로 선택한 양수인 중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양수인 목록에서 [체크] 표시를 클릭 후 선택내용 수정 버튼을 선택하여 수정할 내용을 입력한 후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⑤ 다음 화면 이동을 위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① 주식등 종목명(또는 코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양도물건 종류(코드), 세율구분, 주식등 종류코드, 취득유형, 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를 입력합니다.
②양도일자, 주당양도가약, 양도가약, 취득일자, 주당취득가약,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소득금액과 감면종류/감면율 까지 입력)
* 과세이연 특례를 신청한 경우 과세이연 여부에 "예"를 선택합니다.
③ 입력이 누락된 곳이 없는지 확인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양도자산 목록 및(대주주) 주식거래내역서
④ 신고대상으로 선택한 양도자산 중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목록에서 [체크]표시를 클릭 후 선택내용 수정 버튼을 선택하여 수정할 내용을 입력한 후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⑤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작성시 다량의 양도자산을 등록하기 위해서 업로드 양식(엑셀)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서식, 작성방법, 양도물건종류별 세율코드 및 주식종류 확인가능
⑥ 대주주 주식거래내역서 입력대상인 양도자산을 선택한 이후 [주식거래내역서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⑥-1 확인 버튼을 클릭 후 ⑥-2 주식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 등록, 저장합니다.
⑦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목록에서 신고대상을 확인하고 [저장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 세액계산 및 확인
① 양도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을 확인합니다.
② 입력이 누락된 곳이 없는지 확인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1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팝업되며, 양도소득 기본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한도 연간 250만원)
③ [기양도분 합산신고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기양도 신고서 존재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신고서의 양도자산이 단일세율대상인 경우 합산신고가 불필요하며, 누진세율인 경우 반드시 합산신고가 필요합니다.
④ 다음화면 이동을 위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고서 제출

☞ 분납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 그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 그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 메시지 확인 후 신고서 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 접수 완료

☞ 세금 납부하기
① 접수 상세내역 확인하기 클릭 후
② Step 2 신고내역 선택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① 납부세액 입력 후
② 납부하기 클릭합니다.

☞ 납부금액 재확인 메시지 창

☞ 국세 인터넷 납부
① 모두동의 클릭 후
②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선택
③ 납부 내역을 입력 후
④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 전자서명 내용 확인

☞ 납부결과 확인(완료)

신고 첨부서류 첨부하기 순서는 1) 증권사 HTS → 2) 국세청 홈택스 → 3) 로그인 → 4) 신고/납부 → 5) 신고부속서류 제출 → 신고부속서류 제출하기 → 7) 부속서류 업로드 하는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신고 첨부서류 제출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첨부서류 제출하기 따라하기
주식 양도소득세 첨부서류 제출방법 총정리
§ 주식 양도소득세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첨부서류 제출 주식(증권)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이 전 포스팅을 참고해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 8월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하는 달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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