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계좌통잡조회 방법 휴면보험금 숨은 보험금 찾기

    지대넓얕/경제금융 / / 2020. 7. 2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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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면계좌(예금) 통합조회 §

    휴먼계좌란?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가운데 일정 기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를 휴면계좌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축 예금이나 기업자유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가운데 잔액이 1만원 미만인 통장은 1년 이상, 잔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인 통장은 2년이상, 잔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통장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을 때 휴먼계좌가 됩니다.

     

    즉 일정 기간 일출금이 없이 금융기관에서 잠자고 있는 계좌를 말하는데, 금융기관은 이 휴먼계좌를 잡수익으로 처리해 환급의무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에서는 2000년 말 국정감사에서 총 1614억 원에 이르는 휴먼계좌를 국고로 귀속시키거나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해 예금지급안내서를 송부, 예금주에게 찾아가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반예금의 경우 월평균 잔약 규모가 130만원 넘어야 선진은행 수준의 수익을 낼 수 있는데 휴먼계좌의 경우 거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5년 동안 관리한 뒤 은행의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제일은행에서는 막대한 관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2001년부터 이 휴먼계좌에 매달 2,000원의 계좌 이용 수수료를 징수하겠다고 밝힌적도 있습니다.

     

    2018년 금융감독원은 미사용계좌(휴먼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기도 했는데 이때 은행계좌 95만 개가 해지되어 총 3706억원이 주인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휴먼예금과 휴먼계좌 용어

    휴면예금

    휴면예금은 은행에 예금, 적금, 부금 중 약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말합니다.

     

    휴면계좌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중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의 계좌를 말합니다.


    휴먼계좌 통합 조회 시스템

    휴면계좌 통합 조회 시스템은 은행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금융회사를 찾아다니는 번거로움 없이도 휴먼예금과 보험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은행 뿐 아니라 보험사, 우체국,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있는 본인 명의의 모든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을 영업점에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한 번에 찾아볼 수 있으며 은행, 우체국,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일정 기간 거래가 없어 정지된 휴먼계좌에 방치된 예금 또는 보험금을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휴면계좌 돌려받는 방법

    보험, 은행에 따라 조회를 하는 곳이 다른데 은행의 경우 "전국은행연합회 휴면계좌통합조회" 또는 "내계좌 한눈에" 라는 서비스를 통하거나 최근에는 토스 같은 앱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신한은행, 농협, KB국민은행 관계 없이 본인 명의 휴먼계좌를 인터넷 조회가 가능하고 보험의 경우 "내보험찾아줌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라는 곳에서 통합조회가 가능합니다.

    특히 "내 계좌 한눈에"의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한데 앱스토어에서 전용 앱을 설치하여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면계좌 통합조회 서비스 등을 통해 잔액이 있는 휴면계좌를 찾았다면 예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휴면계좌가 있는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지급신청을 작성하면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 후 지급에 대한 신청을 등록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휴면계좌 해제 등으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단, 조회된 휴면계좌 금액과 실수령액은 이자소득세 등 세금부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에서는 1년간 입출금 기록이 없는 휴면계좌 중 잔고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수수료 없이 다른 계좌로 이체 후 해지할 수 있으며 모바일을 통한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휴면계좌 강제 기부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알아낸 휴면계좌 잔액 반환 청구는 법적으로 2년 내에 해야 하는데, 2년이 경과하면 휴면계좌 내 잔액이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미소금융재단"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7등급 이하 서민들에게 창업자금, 운영자금, 자활자금 등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소액대출 해 주는 사업인데 따라서 휴면예금 시스템을 통해 자금을 찾기보다는 기부를 택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혹, 2년이 지나도 직접 보험사나 은행을 방문해 청구하면 5년 이내에는 돌여받을 수 있는데 협회 사이트에 접속해 휴면계좌 및 예금을 발견하고 반환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면 계좌나 보험금의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미소금융재단을 통해 휴면 예금 등의 반환을 요구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소지한 후 휴면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미소금융재단에서 바로 환급 처리를 해 줍니다.

     


    휴면계좌 휴면보험금의 조건

    보험사 및 우체국보험은 2년, 은행예금은 5년, 우체국 예금은 10년간 거래가 발생되지 않았을 때 휴면계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휴면보험금의 경우 보험권에서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제때 납입하지 앟아 효력 상실된 보험계약 중 보험 가입자가 해약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액을 가리키는데 즉 보험계약이 효력 상실 되었거나 만기가 됐는데도 2년 넘게 찾아가지 않은 만기환급금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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