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절세하는 방법 조회방법 납부기간 계산방법

    지대넓얕/경제금융 / / 2020. 7. 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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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 절세방법 §

    재산세란?

    재산세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데 이에는 일반적으로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며 조세가 부과되지만 납세자가 자기의 소득 중에서 납부하는 명목적 재산세와 실질적으로 자기의 재산에서 납부하는 실질적 재산세(임시적 재산세)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분류상으로 보면 재산을 소유하는 사실에 대하여 과세되는 '정적 재산세'와 재산의 이동 또는 가치의 증가에 대하여 부과되는 '동적 재산세'가 있으며 그리고 세월을 개별적으로 포착하여 과세하는 '개별적 재산세(물세)와 재산소유자를 중심으로 해서 각자가 부담하는 일반재산세(인세)로 구별 됩니다.

    토지세, 가옥세, 대지세 등이 전자에 속하고 일반재산세는 교환가치를 갖는 유형, 무형의 모든 재산의 경재적 평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한 순재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또 개인사정을 고려하기 기초공제 등을 허용하는 재산세 입니다.

     

    정리 : 토지와 건물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기 전에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말그대로 재산세는 소유 재산이 있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자는 누구나 내게 되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가 부과되며, 매년 6월 1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매조다 입장에서는 5월 31일 이전에 거래하는 것이 유리하며 매수자 입장이라면 6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 재산세가 20만원 미만이면 분납없이 6월에 모두 부과되며 상가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는 9월입니다.

     

    재산세 :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에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재산세 조회 방법

    고지서를 통하지 않고도 재산세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 와 인터넷 지로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
    2. 부동산 114 홈페이지를 통한 재산세 계산하는 방법
    https://www.r114.com/?_c=solution&_s=calculator&_m=PropertyTax

    부동산 공시가격

    재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공정시장가약비율을 곱하고, 그 다음 재산세율을 곱함으로써 산출할 수 있는데 부동산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율이 재산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라고 보면 되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재산세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부동산 공시가격만 달라지게 되는데 공시가격은 쉽게 말해 '정부가 정한 우리 집 가격'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시가격은 '실매매가'와는 차이가 나는데 며낸 1월 공정한 과세를 위해 정부가 부동산의 가치를 공적으로 고시하는 것이 '부동산 공시가격' 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거래되는 부동산의 가격와 40% 에서 60%까지 차이가 납니다.

     

    공시가격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도 문제지만, 지역 간의 형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선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과세대상별로 차이가 나는데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인 경우 매년 9월 16~30일까지 입니다.

    주택용 건물을 제외한 건축물은 매년 7월 16~7월 31일까지 입니다.

     

    주택(주택+부수토지)은 두번에 누누어 납부하게 되는데 2분의1은 매년 7월 16일~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징수방법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부과,징수하는 보통징수 방법과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가능한 물납과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시 가능한 분할납부가 있으며, 납부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면제가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약비율(70%)

    (주택)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약비율(60%)

     

    <재산세의 세율>

    (토지)
    - 사치성재산 : 4%
    - 나대지, 임야 : 0.2~0.5%(3단계 초과누진세율)
    -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 0.2~0.4%(3단계 초과누진세율)
    - 공장용지 : 0.2%
    - 농지 : 0.07% ​

    (건축물)
    - 주택이외 건축물 : 0.25%
    -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 0.5%
    - 회원제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4% ​

    (주택)
    - 별장 및 부수토지 : 4%
    - 주택 및 부수토지 : 0.1~0.4%(4단계 초과누진세율)

    * 재산세는 시, 군, 구 에서 징수하는 지방세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재산세 절세방법

    재산세를 절세하는 방법으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 매매를 마쳤다면, 1년치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데 혹시 과세기준일이 지나는 시점에 부동산 거래를 해야 한다면, 재산세 부담을 담보로 거래가 조정을 요구하는 것도 현명한 판단입니다.

    즉,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거나 구입을 앞둔 부동산을 늦게 구매하는 것이 절세의 첫번째 길입니다.

     

    재산세는 빨리 납세함으로써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카드사마다 자체적인 환급 이벤트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자사 카드로 선납 시 최대 10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증정하거나, 선착순으로 캐시백을 해주는 등 재산세 이외에도, 자동차세 등의 세금은 선납 시 절감효과가 큽니다.

    즉, 절세의 두번째 방법은 일찍 납세의 의무를 수행하고 절세 헤택을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재산세 납부 기한을 지키는 것' 입니다.

    납부 기간 이후에 납세하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붙게 되는데 연체한 경우 매월 1.2%의 중가산금도 내야 합니다.

    매년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 기한을 지키는 것이 절세의 가장 기본 바탕 입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통한 절세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도 좋은 절세의 방법입니다.

    재산세는 다른 세금보다 절세 왕도가 적은 편입니다. 

    정부의 민간 임대를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민간 임대 사업자들에게 재산세를 포함한 다양한 세금 감면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인데 오피스텔 역시 주거용 사용목적으로 등록하면,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단기임대등록(4년) 이나 장기임대등록(8년) 으로 재산세를 감면받으면 임대면적에 따라 재산세를 25~100% 감면받을 ㅅ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 의무기간중에 매도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감면된 모든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 임대 등록을 할 때 충분히 고민한 후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는 것은 사업자가 된다는 뜻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수 있어 충분히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과 마찬가지고 재산세에서도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금액을 세법상 정하고 있는데 최초 산정된 재산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감면규정(100%)에도 불구하고 85% 감면율만 적용해 최소한의 세김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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