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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 환급금 찾는 방법 §

     

    국세 환급금이란?

    국세 환급금이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국세 중 부가가치세 과오납 또는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했거나 또는 착오 등에 의해 오납했거나,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 감면, 경정결정 또는 부과취소 등의 이유로 오납된 경우 환급해야 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주로 세무서장이 그 환급금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국세의 환급은 세입징수관의 세입금계좌로 수입된 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하에 되는형태를 지닙니다.

     즉 납세 의무자가 납부한 국세가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약보다 많은 경우, 세법에 의해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국세청은 세금 환급이 결정되면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등기발송 후 2달이 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미수령 환급금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의 처리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를 보면 주소 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환급금이 워낙 소액이라 번거로워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미수령환급금은 통보 후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환급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로 귀속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국고로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환급금을 찾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므로 한번 체크해 보셔서 내가 세금에 대한 정당한 환급금을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세 환급금 찾는 방법

    환급금을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로 로그인을 할 필요도 없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 지금 바로 조회해 보세요.

    ▶ 다음포털에서 "국세 환급금" 이라고 검색하면 바로가기 링크가 뜨는데요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국세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 참고로 최근 5년간의 환급결정자료 중 미수령 환급금에 대해서 조회가 되며, 금융기관의 전산처리 시차로 인해 기 지급된 환급금이 조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과는 별게라는 공지가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환급금과 착오를 많이 하시는데 관계가 없다고 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조회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국인/외국인" 체크를 하시고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성명(상호)"를 입력하셔서  조회하기  를 클릭하시면 미수령 환급금이 조회됩니다. 

    ▶ 홈택스 메인페이지의 "조회/발급" 메뉴의 "국세 환급금 찾기" 카테고리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환급급 받는 방법

    환급금이 조회가 되어 내가 받아야 할 환급금이 존재한다면 온라인 계좌를 등록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온라인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시면 오프라인에서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상세히 방법을 안내해 주실 겁니다.

     환급금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화로도 계좌를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세무서에서는 절대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환급금 안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및 사기피해를 주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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