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택배회사가 책임지고 배상

    알쓸신잡/신잡정보 / / 2020. 7. 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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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파손 분실 §

     

    택배 파손과 분실되었을 경우

    택배가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택배회사가 한 달 안에 배상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개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택배기사님의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아마 택배회사가 아니라 택배기사의 임금에서 차감하는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나오게 된 것은 택배 물량의 증가로 인해 택배시장이 날로날로 커지게 됨에 따라 택배기사 분들의 갑질 문제등 여러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개정안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은 다운 받아 보시면 됩니다.

    택배표준약관 개정(안) 전문.hwp
    0.19MB

     


    택배 배송 사고 대처 방법

    운송물이 분실, 파손, 지연된 경우 우선 그 사실을 택배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택배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피해발생 원인과 귀책주체를 판단하기 어려워 택배회사가 배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택배 사고를 깨달았을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택배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운송물이 파손되거나 일부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파손 및 분실에 관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택배 회사의 손해 배상 책임이 운송물을 받은 날로부터 14일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연착에 대한 택배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수취인이 수하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소멸됩니다.

     

    또한, 택배회사에 피해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전화로만 통지하면 나중에 입증하기 힘들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여기서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누군가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이며 의사표시의 정확한 전달 및 보냈다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택배 배송 사고의 보상 기준

    택배가 분실 된 경우

    택배회사는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사고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소재지를 규명한 뒤 물품가격 및 택배요금을 참고해 배상금액을 결정합니다. 여기에서 택배 회사가 피해 배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운송물을 수취인에게 제대로 배달했다는 증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택배 회사가 손해 배상을 하는 경우는 송장에 수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배상 한도가 다릅니다.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불하지만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 배상 한도액은 50만 원으로 설정됩니다.

    택배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로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운송가격을 기재하는 습관을 기르면 좋겠습니다.

     

    운송물이 훼손된 경우

    대부분의 택배 물품은 힘든 택배기사 덕분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배달되지만 가끔 사고가 밸상하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택배사고는 파손 및 부패사고입니다.

    운송물이 파손된 채로 배달되었을 경우의 보상 기준은 운송물이 파손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만약 운송물의 가격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불했다면 손해 배상 한도액은 각 운송물의 최고 가격으로 하겠습니다.

    만약, 수송물이 파손되어도 수리가 가능하다면 택배업자는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운송물이 연착한 경우

    택배는 신속, 정확함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국에서 매일같이 대량으로 출하되는 운송 물량 때문에 가끔 택배회사가 배송 예정일을 지키지 못하거나 특정일에 도착해야 하는 물품이 하루 이상 배달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택배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회사가 운송장에 기재한 금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x운송장기재요금액x50%)을 배상합니다.

    단, 운송장에 기재된 택배 요금의 200% 한도 내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일시에 사용하는 수송물의 경우에는 운송장 기재 요금의 200%가 배상됩니다.


    택배 배송 피해 혼자 해결이 어렵다면

    택배 피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를 이용 하시면 되는데요 1372 소비자 상담 센터에서 인터넷 상담과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소비자 상담 분야, 신청 방법, 범위 및 절차, 소비자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피해 보상 기준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비생활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모범상담사례 찾기와 스스로 답변 찾기에서 검색하여 비슷한 상담사례가 있는지를 확인 할 수있습니다.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72번을 누르면 피해구제에 관해 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화를 받은 상담건에 대해서는 전문상담원이 관련법규 및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른 정보제공이나 관련기관 안내 등의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담당부서로 이관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는 과정에서 피해구제가 이뤄집니다.

    만약 상담 후 피해 구제를 원하시면 관련 서류 작성 후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의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 요구

    만약, 택배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택배회사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제 23조 제1항에 의하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 회사에 통지해야 하는데요 만약, 사실을 통지하지 않을 시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소멸되게 됩니다.

     

    배상요구 통보 방법으로는 영수증, 파손된 경우 사진 등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등을 모두 준비후 택배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어플 등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택배회사 사업자의 의무 조항이 없었지만 의무 조항이 신설됨으로 인해 택배 회사측에서 신곡 양식을 갖추고 있는데요 기존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통보하는 방식이였다면 좀 더 수월한 신고접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 의무 조항 신설

    택배회사는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 콜센터 등에 아래 사항을 제공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 택배 접소, 취소, 환불, 변경 방법 등
    • 택배 사고(분실, 파손 등) 배상 접수 방법 및 배상 기준, 처리절차
    • 송장번호 입력란
    • 결재 방법
    • 택배 이용약관 및 운송 계약서

    고객의 의무

    고객의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는 인화물질, 화약, 밀수품, 군수품,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계약서, 원고, 동물 등의 운송물을 위탁하지 말 것.

    상단의 내용또한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런 물품들은 사고가 발생시 보상을 받기 힘들뿐더라 여러가지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택배접수를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운임관련

    이번 개정안에는 품목별 할증운임, 기본 운임 등에 대한 설명 및 손해배상 한도액 등에서도 명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운임할증요금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 한도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세요.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고객 부재시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파손되거나 분실 발생시

    이번 개정내용의 핵심내용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분실이나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고객이 손해 입증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택배 회사가 고객에게 우선 배상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제22조(손해배상) 참고

    전체 내용은 상단의 첨부파일은 참고하시고 그 중 제5항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으며 실제 손해가 발생하신 분은 첨부파일 중 제22조 전체를 꼼꼼히 살펴보셔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5항

    제1항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가 고객(송화인)으로부터 배상요청을 받은 경우 고객(송화인)이 영수증 등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가 우선 배상합니다.

    단, 손해입증서류가 허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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