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정근수당 §
정근수당이란?
공무원에게 업무수행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권장을 위한 취지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무 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수당입니다.
정근수당은 공무원의 대표 보너스 중 하나인데요 그렇게 때문에 경력이 되시는 공무원 분들은 대부분 지급기준이라 금액을 알고 계시지만 신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시간 계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당 지급기준
정근수당의 지급기준은 재직기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호봉이 아닌 실근무년수를 말하는데요 임용이 되어 근무한 기간이 얼마인지가 정근수당에서는 호봉보다 중요합니다.
간혹 유사경력을 인정 받아 호봉을 높게 가지고 시작하는 분들고 계시지만 호봉과 재직기간은 별개로 산정해서 보아야 합니다.
예) 유사경력으로 5호봉 공직생활을 시작했지만 실근무년수는 1년 미만이라면 그 해에는 정근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과거 공무원 경력이 있거나, 군복무 경력이 있는 경우 이를 근무 연수로 인정합니다.
정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일반직, 여눅사, 지도사, 교사, 경찰, 소방 등 모든 공무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남자든 여자든 군대를 다녀온 기간은 실재재직기간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2년 미만 또는 3년 미만에 해당되어 5~10%정도의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의 계산
먼저 아래의 정근수당 표를 보고 참고해 보겠습니다.
정근수당을 계산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근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는데요 1년 미만은 지급하지 않고 1년 이상부터 5%씩 상승하게 되어 있ㅇ,며 1년에 1월에 7월에 받습니다. 또한 10년 이상이 되는 경우 자신의 본봉에 50%까지 상승하게 되어 최대치를 받게 되어 있으며 재직기간별 요율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또한 정근수당은 2가지로 구분이 가능한데 일변에 두번 일정 비율로 주는 정근수당과 매달 받는 정근수당가산금이 있는데요 정근수당가산금에 대해서는 아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근수당 계산중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 할 때 개울 수가 딱맞아 떨어지지 않고 일수가 남았을 경우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근수당 지급예시
월봉금액 300만원, 6년차 공무원의 지급예시를 살펴보면
6년차는 7년 미만에 해당되어 월봉급액의 30%를 받게 되는데 200만원 x 30% = 60만 원이 됩니다.
처음에는 얼마 안된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근무년수가 계속해서 쌓이면 월봉급액과 요율이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2~3년만 지나도 금액차이가 상당히 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때, 천만원이 넘는 1월 급여를 받은 공무원의 사례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정근수당 같은 각종 수당이 합쳐졌기 때문인 것을 생각해 볼때 시간이 지날수록 정근수당은 결코 무시하지 못할 금액이 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앞서 말한 정근수당 가산금에 대해 서도 살펴보겠는데요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은 매달 월급에 가산하여 나오는 금액인데요 단, 5년 미만 근무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정근수당과 함게 정근수당 가산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월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 가산금이 월급에 추가되어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정근수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공무원의 초봉이 적다고는 하지만 각종 수당을 생각하면 웬만한 직장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안정적인 정년보장과 재직기간이 올라가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보수액의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괜히 공무원, 공무원 하는 것이 아니네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공무원 만한 직업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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