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의 기간입니다.

    알쓸신잡/신잡정보 / / 2020. 7. 7. 00:48
    반응형

     

    §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

    주민세 재산분이란?

    2020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과하는 지방세로서 지자체에 납세하는 지방세로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 78조 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하고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합니다.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합니다.

    • 주민세 재산분
    • 주민세 균등분
    • 주민세 종업원분

    이중 오늘 알아볼 과세는 7월1일부터 7월31일 까지 신고납부 기간인 '주민세 재산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 재산분 7월 납부

    ☞ 신고납부대상

    ▶ 7월1일 기준,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약 100평)을 초과하는 사업소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법인, 개인, 단체)
    납부세액

    ▶ 사업소 연면적(공용면적 포함) x ㎡당 250원 예) 공용포함 사업소 연면적 1,050㎡인 경우 1,050 x 250 = 262,500원
    신고납부 기간

    ▶ 7월 1일 ~7월 31일까지
    ▶ 각 사업소 소재지 과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

    주민세는 기본적으로 자치 단체에서 해당 자치 단체에 주소를 두는 사람들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즉, 우리지역에 거주(사업)하고 있으니 우리 지역에 세금을 내라는 말인데요 주민세는 각 지자체의 공공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올해 7월에 신고 납부할 재산분은 해당 지자체 내에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도 사업장 규모가 330㎡(약 100평)를 넘을 경우 규모에 비례해 세금을 내게 되는데, 주민세 재산분의 세금은 1㎡당 250원 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적합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1㎡당 500원 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민세 재산분의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은 건물의 연면적, 무허가, 가설 건축물(엘리베이터나 주차장 건물 내 포함.)이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보지를 위해 사용되는 공간(휴게실, 기숙사, 구내식당, 탈의실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사업장의 크그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만약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했다면 7월 1일에 속해있던 지역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7월 1일 이전에 폐업을 했거나, 1년 이상 휴업한 사업자, 7월 2일 부터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소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어도, 본인의 사업소가 기준을 넘었으면 납세하지 않으면 안되는데요 건물주는 만약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제때 세금을 내지 않으면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주민세 재산분 가산세

    •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납부세액의 20%
    • 신고를 했으나 거짓으로 적게 신고한 경우:납부세액의 10%
    •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납부세액의 0.025%(매1일마다)

    주민세 재산분 Q&A

    1. 현재 사업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사업주 소유가 아니라 임차인데도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가 있나요?
      :사업소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7워1일 현재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을 초과한다면 사업주가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2. 다른 사무실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이 있는데 이런 공용면적도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둘 이사으이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우선적으로 그 사용면적을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시키고,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전용면적의 비율로 인분한 면적을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시킵니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직접운영),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직접운영), 의료실, 도서실,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또는 실제 가동 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 이발소, 탄약고의 연면적은 제외합니다.
    3. 사업소 폐업을 했는데도 주민세 재산분 납세의무가 있나요?
      :주민세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만약 6월30일 이전 폐업을 했다면 납세의무가 없고, 7월 1일 이후 폐업을 했다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주민세 재산분 온라인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위택스에 접속합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 상단의 메뉴중 [신고하기] 를 클릭하시면 하위메뉴중 [-주민세] 부분의 [-재산분] 항목을 클릭합니다.

    *(별표 필수입력) 표된 항목을 모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방법①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고/납부(www.wetax.go.kr)
    방법② 전용계좌 납부:신고서 제출 후 담당자에게 요청시 문자로 전송
    방법③ 수기납부서 납부 : 동봉된 납부서에 기재 후 은행, 우체국 납부
    (서울시 외 지역에서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에서만 납부 가능)
    ※ ②,③ 의 경우 신고서 제출(우편, 팩스)
    -우편주소 및 팩스번호 는 각 지역 세무서 주민세팀에 문의

    이와 같이 주민세 재산분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납세 의무가 해당 되시는 분들은 납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미리 챙겨 두세요~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