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종류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알아보기

    알쓸신잡/신잡정보 / / 2020. 7. 14. 01:41
    반응형
    §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정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 등을 판매하는 경우 거래 사실을 통해 부가세를 징수하고자 발급하는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며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에 한해 가능한데요 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업형태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주로 소매업, 음식/숙박업, 기타 서비스 업종 등이 있습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나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도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데요 세금계산서는 공급사업자의 정보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 공급에 따른 정보 사항이 기재되므로 거래내역이나 공급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신용카드 전표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영수 문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거래사실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종류

    1)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규정에 의해 교부하는 증빙서류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 외의 기재사항(업태와 종목, 공급연월일, 단가와 수량 등)을 누락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만이 발행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꼭 필요한 핵심 서류입니다.

     

    2) 계산서

    계산서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교부하는 증빙서류로서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공급가액만 표시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와는 달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되지 못하고,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사업자로 국한되며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3) 영수증(간이영수증)

    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증빙서류를 말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영수증에 기재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흔히 간이 영수증이라고 하는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자는 간이과세자이거나 또는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처럼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을 말합니다.

     

    4) 현금영수증

    일정 한도의 현금영수증에 대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현금거래를 명확히 하여 세금을 투명하게 부과하기 위한 제도로써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려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나 주민등록증, 휴대폰 번호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카드로는 신용카드와 적립식카드, 멤버십카드, 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가 있으며,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단말기로 발급되며 카드영수증과 구별하기 위해 영수증 상단에 '현금(소득공제)' 또는 '현금(지출증빙)'이라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소비자가 개인인 경우에 소득공제, 사업자인 경우에 지출증빙이 표시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로 주고받게 돼 있는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구현한 거래방식인데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거래사실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물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 물품을 판매한 사실 및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급자가 물품을 구입한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영수중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추진 배경

    1. 납세협력비용 절감
      경제성장에 따른 기업 간의 거래가 복잡, 다양화되고, 거래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동으로 작성, 보관 및 신고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절감 노력이 필요
    2.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
      종전 종이(세금)계산서는 신고 직전 소급발급 등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있었음에도 이를 적발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발급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으로 자료상 조기색출 등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
    3. 경제의 디지털화로 도입여건 성숙
      대기업을 중심으로 ERP 또는 ASP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는 사업자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비교

    발급방법 및 시기

    • 발급이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전달)을 말하는 것으로 종전 교부에는 발급으로 명칭 변경됨
    • 전달방법
      -종이(세금)계산서 :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 전달
      -전자(세금)계산서 : 통상 이메일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 전달
    • 전달 완료시기
      -종이(세금)계산서 : 우편물 등이 거래상대방에 도달(내용확인 불문)
      -전자(세금)계산서 : XML원본파일(전자서명 포함)이 거래상대방 이메일에 도달(수신확인 불문)

    *우편(이메일) 발송하였으나 공급 받는자에게 도달되지 않는 경우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미발급에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및 절차

    발급방법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발급)
      국세청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홈택스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발급

    *면세분 전자계산서도 모바일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공인인증서로 발급)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대행 사업자(ASP)가 일정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자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ERP)을 이용하여 발급

    • 기타 발급 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 ARS 이용 :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수령 후 ☎ 126 -1(2 , 3)를 이용하여 바릅
      -세무서 대리발급 : 거래관련 증명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여 발급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 따라하기

    * 전자세금계산용 공인인증서 또는 사업자 범용, ASP용 공인인증서 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갑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건별발급]

    ☞ 기존의 발행한 거래처가 있으면 [거래처조회] 최초 발행이면 거래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 기존 거래처가 있다면 [거래처 조회]를 눌러 선택하시면 자동 입력됩니다.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를 작성일자 [월], [일]에 입력하고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약을 입력하고 발급하기 클릭

    ☞ 입력한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최종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확인  을 눌릅니다.
    ☞ 공인인증서 선택화면이 나오면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선택후 발급을 진행합니다.

    인증서 전자서명이 끝나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입자의 이메일로 발송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에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달까지 국세청에 전송
      *홈택스에서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 즉시 자동으로 매입자에게 이메일 발송 및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별도의 전송절차가 없음
    • 월별,분기별 전사(세금)계산서 목록 및 합계표 조회 가능
      홈택스가 아닌 다른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에서 발급한 경우라도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 불필요
    이전 세금관련 글도 읽어 보세요
    국세 환급금 찾는 방법
     

    국세 환급금 찾는 방법

    § 국세 환급금 찾는 방법 § 국세 환급금이란? 국세 환급금이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국세 중 부가가치세 과오납 또는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했거

    peace9934.tistory.com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