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신호위반 속도위반 §
속도위반 신호위반 조회
운전을 하다 보면 한번쯤은 다른 곳에 신경이 팔려 신호, 속도 위반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무인 단속카메라를 통해 단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카메라에 내 차량 번호가 찍히게 되면 과태료 고지서가 집으로 날라오지만 고지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위반사항을 인지하기 힘들어 찜찜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를 하면 위반내용 조회 및 범칙금 납부 내역 및 과태료 납부도 가능합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이파인 확인방법
☞ 포털 검색창에 '이파인'을 검색 ▶ 경찰청교통민원24 클릭
이파인 바로가기
https://www.efine.go.kr/main/main.do
☞ 상단메뉴중 교통범칙금·과태료 ▶ 마납내역조회 ▶ 최근무인단속내역
☞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 단속에 걸린 내역이 없으면 0건이 조회 될 것이고 단속에 걸린 내역이 있으면 조회된 내용이 표시됩니다.
☞ 최근 무인단속내역 외에도 미납 과태료(범칙금) 또는 기납 과태료(범칙금) 내역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위반 내역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상세보기를 누르시면 위반 당시 사진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접속한 김에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가입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여 이후 면허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해주는 제도 입니다.
만약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하게 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는 간단한 서약만으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파인 홈페이지의 상단 메뉴중 [운전면허, 조사예약] 탭에서 착한 마일리지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알쓸신잡 > 신잡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7월 별자리운세 (0) | 2020.07.17 |
---|---|
2021 최저임금 결정 내년 최저시급 1.5% 인상 (0) | 2020.07.14 |
해수욕장 예약제 이용 가능한 곳 정리 (0) | 2020.07.14 |
세금계산서 종류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알아보기 (0) | 2020.07.14 |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의 기간입니다. (0) | 2020.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