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최저임금 결정 내년 최저시급 1.5% 인상

    알쓸신잡/신잡정보 / / 2020. 7. 1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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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최저임금 §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 보호를 위하여 최저 임금 심의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 장관이 매년 일정 수준의 최저 임금을 정하고 기업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복지 국가적 개념에서 나온 사회 정책, 노동 보호 정책의 하나로, 우리나라는 근로 기준법에서 최저 임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11월 24일 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최저 임금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상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의 결정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둥부 장관이 최저임금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근로자(9명)와 사용자(9명), 고용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9명)으로 구성된 총 27명의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이후 5~6월에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합니다.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노둥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을 고려해 업종별 또는 전 사업에서 동일하게 정해집니다.

    6월29일까지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 이의신청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8월5일 최종 결정된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됩니다.


    2021 최저임금

    최초 2021년 최저시급을 10,770원(20.24%)을 요구했던 노동계는 코로나 여파로 눈치를 보는 듯하더니 오늘 새벽 9차 전원회의 공익위원 전원과 사용자 위원 일부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을 시급 8,720원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는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보다 130원 가량 오른 것인데 코로나 사태의 위기 속에 최대한 동결을 바랐던 경영계였지만 결국 1.5% 인상되어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찬반투표 결과 총 재적위원 27명중 9명이 찬성 7명이 반대하였고, 노동자 위원 9명과 사용자 위원 2명은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8,7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을 기준으로 올해 2020년 179만 5,310원에서 182만2,480원으로 매월 약 2,710원이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역대 최저 인상률

    전년도 대비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록했던 시기는 IMF 외환위기 당시 1998년 2.7%, 2009년 금융위기 2.75% 2020년 시급 1만원 추진 반대 2.87%로 3번째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었는데 2021년에는 1.5%로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된 것은 지난해 '최저임금 속도 조절' 탓도 있지만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현재로서는 우세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안 결정 과정에서 코로나 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급선무라는 노동계의 입장과 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 입장 조율에 난항을 겪었는데요 당초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6.4%가 인상된 1만 원으로 제시했고, 경영계는 2.1% 가 삭감된 8,410원을 제시하며 많은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러 번의 수정안 제출 후에도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이 제시한 8,720원 으로 2021 최저임금안이 결정된 것입니다.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변화

    연도별 최저임금 금액 및 인상률

    10년간 최저시급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0년 4,110원에서 20201년에는 8,720원으로 10년간 2배 이상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은 인상률을 기록했던 2018년에는 16.4%로 급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 개념이 확산되고 적용되면서 최저시급 외의 별도 금액을 지급해야 하게 되다 보니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게 된 것을 사실입니다.

     

    최저시급의 상승으로 주휴수당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2021년 에는 40시간 기준으로 주 69,760원이 지급됨으로 4주간 주휴수당 지급액은 279,040원이 되므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노동자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이 오를수록 물가인상률은 그 이상이 오르기 때문에 연봉,월급 상승률이 물가인상률을 못 따라가 노동자들의 생활형편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균형 있는 성장이 절실히 필요한 때 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시 벌금

    매년 8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적용되며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데요 만약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패?

    2021년 최저시급 인상률이 1.5%로 최저인상률을 기록하게 됨에 따라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까워 지게 되었습니다.

    당초 정부의 공약은 최저임금을 올해까지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이었지만 지난해 최저시급 인상 속도조절 반대의견이 강하게 부딪혀 임기기간인 2022년 까지 연기 하게 되었지만 2021년 인상률이 1.5%에 그치면서 1만원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2022년에는 14.7% 인상률을 기록해야 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에 생각보다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 현실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의 회복이 더더욱 불확실하게 된 상황에서 집값 상승률도 사상 최고의 폭등을 기록한데다가 세법또한 너무 많은 개정이 이루어져서 전문가조차 햇갈리는 상황에서 14.7%의 인상률을 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한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의 인상에서 착각하는 것이 사실 대기업과 대기업 직원들의 연봉과는 무관한 주제인데요 애초에 시행목적인 중소기업등에 종사하는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와 관련 직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인데요 결국 '을 vs 을' 의 싸움이 되었다는 안타까운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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