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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결정! 상한요율 개정
중개수수료 인하 중개수수료란?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하며, 주택의 중개수수료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며 이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조례로 정합니다. 주택 외의 중개수수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아파트, 주택, 건물, 땅과 같은 부동산 자산들의 전, 월세 혹은 매매 거래 시 부동산 직원을 통해 거래가 발생하게 되므로 매매나 임대차 계약 발생 시 거래 금액에 따라 부동산 중개인에게 복비라고 불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으며 주택의 경우, 일방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거래..
2021. 11. 8.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