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어떻게 변화할까? 국민연금 활용법

    알쓸신잡/알쓸복지 / / 2023. 4. 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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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염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입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연금에 해당합니다.

    현재 구조상 국민연금은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부터 수령하게 되는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받게 되는 국민염금도 늘어나며 통상 20년 동안 월평균 300만 원의 소득을 거두었다면 국민연금 수령 시 매달 55만 6,100원가량을 수령하게 됩니다.

    단, 매년 수령액도 물가 인상률에 따라 증가합니다.

    국민연금 최대로 수령하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을 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최대 5년까지 일찍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늦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령 시기는 월단위로 끊을 수 있으며 조기 수령은 월당 0.5%씩 수령액이 줄어들고 늦게 받기로 결정했다면 월당 0.6%씩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일찍 받으면  1년마다 수령액이 6%씩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65세 기준 월 100만 원을 받게 될 사람이 60세부터 받기로 결정했다면 매달 70만 원만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인데요 반대로 수령 시기를 늦추고 수령 금액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를 연기연금제도라고 합니다.

     

    수령 시기가 1년 늦어질수록 7.2%씩 수령액이 늘어나며 65세 기준 월 100만 원을 받게 될 사람이 65세부터 수령하기를 선택한다면 매달 107만 2,000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70세부터 수령한다면 월 136만 원씩 받을 수 있기 되는 셈입니다.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최대한 높일 수 있지만 다만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소득이 있거나 당장 국민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추가납입제도는 실직, 사업중단, 결혼,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거나 경력 단절로 적용 제외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일시금 혹은 분할 납부하면 가입 가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추가납입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리면 나중에 수령액도 늘어납니다.

    추가 납입을 할 때 내는 국민연금 액수는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하니 가급적 어릴 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납입제도는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며 직장 생활을 하다 결혼 후 육아를 위해 전업주부다 된 여성에게 매우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이 수령액을 늘리다 보니 2020년 12월부터는 추후 납부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만 인정하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릴수록 유리하니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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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개혁안

    1988년 국민연금 재정 당시 목표했던 소득대체율은 70%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체율은 1997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고 매년 0.5% p씩 인하해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구조가 현 제도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노령화와 저출생으로 국민연금은 고갈 위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이에 국민연금 개혁안 추진도 현 정부 들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현재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예측되는 재정 고갈 시기 등을 계산한 재정 추계를 발표하는데 2018년 재정추계에서는 국민연금을 현행(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대로 유지하면 국민연금 기금이 2042년 적자로 전환된 뒤 2057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번 잠정추계 발표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로 소진 시점이 2055년으로 직전 추계 당시보다 2년 앞당겨졌는데 결국 어떻게든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순차적으로 인상하고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옆나라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후생연금의 보험료율을 2004년 13.934%에서 2017년 18.3%로 13년에 걸쳐 매년 0.354%씩 천천히 인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5% p 인상해 12년 뒤인 2036년까지 15%로 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을 16년 정도 늦출 수 있습니다.

     

    2030 세대 사이에선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어 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국민연금을 내기만 하고 정작 자신이 받아야 하는 시기에는 기금 고갈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인데 프랑스 역시 최근 연금개혁으로 노동계 총파업이 추진되는 등 연금개혁은 더 이상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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