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 알아보기

    알쓸신잡/알쓸복지 / / 2020. 11. 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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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 세액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해 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각종 공제 항목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므로 해당 연도에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미리보기 이용하기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방문
    2.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3.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4. 3년간 추이 확인하기

    미리보기 절차

    •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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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국세청은 올해 미리 수집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내용을 제공합니다.

    근로자가 근무기간과 올해의 총급여액, 10월~12월의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입력(수정)하면 신용카드 공제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수정 부양가족 신용카드자료선택 10월~12월 에상사용액 입력 계산하기 항목별 절세 팁 및 유의사항
    절세 TIP

    1.입력된 총급여액 및 소득공제를 반영하면 과세표준이 0원으로 계산되어 신용카드로 인한 공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총급여액 및 인적공제 등이 맞게 입력되었는지 다시한번 확인한 후에 신용카드 공제효과를 분석해야 합니다.

    2.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적립 등에 유리하며, 25% 초과분에 대하여는 소득공제율이 동일한 20년 4~7월 외에는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3.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전통시장사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한도 100만원)과 대중교통이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급액(한도 100만원)에 대해 별도로 각각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한도 100만원)을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과 앞서 계산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기초로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미리 채워줍니다.

    근로자가 각 항목별 공제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기납부세액 수정 공제항목수정 계산하기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

    국세청은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통해 계산한 결과를 토대로 각 항목별 절세팁과 유의사항을 알려주고 최근 3년간의 공제항목과 비교한 그래프를 제공합니다.

    근로자가 공제금액과 한도액을 비교하고, 절세팁과 유의사항을 활용하면 합리적인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요약으로 예상금액에 의한 결과를 볼 수 있고,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차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각종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기타 소득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투자조함출자 소득공제 등)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그만큼을 환급받게 되며,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크만큼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현재 국세청에서는 좀더 손쉬운 연말정산을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연말정산 시기와 근로소득세

    연말정신 시기는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합니다.

    (*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입니다.

     

    한편,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94조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근로자의 월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약을 규정한 것입니다.


    결제 유형별 소득 공제율

    결제 유형 공제율
    신용카드 15%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자만 해당)
    30%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액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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