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알쓸신잡/알쓸복지 / / 2020. 11. 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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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1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해 줍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목적은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전년도 피보험자 수가 월 평균 10명미만이며 신청일이 속하는 당월의 말일 피 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월 평균 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자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 평균 보수가 215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원대상 개편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 기간의 정함없이 사회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을 했으나 앞으로는 36개월 까지만 지원됩니다.
    2018년 1월1일부터 4대보험을 가입한 신규가입자 및 기존 가입자 지원을 합산해 36개월까지만 지원하고, 기존 가입자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됩니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는 21년 1월부터 두루누리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를 100% 적용받는 직원들의 실수령액은 줄어들고, 사업장의 납부금액은 늘어납니다.

    지원제외 대상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소득이 아래의 조건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대상에 포함됩니다.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자
    •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2,838만원 이상인자
    •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100만원 이상인자
      (19.12.31 이전부터 지원받은 근로자는 연 2,520만원 이상)

    두루누리 지급기준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 지원

    • 신규 지원자
      5명 미만 사업 : 90% 지원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 : 80% 지원
      (18.1.1 이후 취득자이며 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이력 X)
    • 기존 지원자
      10명 미만 사업 : 30% 지원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 국민연금
      월 소득액 중 근로자 : 4.5%, 사업자 : 4.5%
    • 고용보험
      월 소득액 중 근로자 : 0.8%, 사업자 : 1.05%

     

    지급예시

      구분 사업주(신규지원자 월 200만원 조건 근로자(신규지원자 월 200만원 조건)
    5명 미만 국민연금 200만원 x 4.5% x 90% 200만원 x 4.5% x 90%
    고용보험 200만원 x 1.05% x 90% 200만원 x 0.8 x 90%
    10명 미만 국민연금 200만원 x 4.5% x 80% 200만원 x 4.5% x 80%
    고용보험 200만원 x 1.05 x 80% 200만원 x 0.8 x 80%


    두루누리 보험료 신청

    • 전자신고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사업장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 서면신고
      신청서류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 우편 / 팩스로 제출
    • 신청서류
      미가입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기가입 : 보험료지원신청서

    문의사항 연락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고용노동부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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