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중 하나로 보육전문가가 만 12세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 가정을 방문해 대신 돌봐줍니다.
시설보육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맞벌이 부모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이 되었으며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은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하는데요 "아이돌봄지원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를 증진하고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만들기 위해 2012년 제정되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의 소득기준
1) 영아종일제 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의 소득기준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890원
7912원
1978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9890원
5934원
3956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9890원
1484원
8406원
라형
150% 초과
9890원
-
9890원
2) 시간제 서비스 -일반형 의 비용 및 지운가구의 소득기준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 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 형
75% 이하
9890원
8407원
1483원
7418원
2472원
나 형
75% 초과 120% 이하
9890원
5440원
4450원
1978원
7912원
다 형
120% 초과 150% 이하
9890원
1484원
8406원
1484원
8406원
라 형
150% 초과
9890원
-
9890원
-
9890원
*A형 :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B형 : 201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