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유세 납부와 인상변경내용 계산기방법

    알쓸신잡/알쓸복지 / / 2020. 10. 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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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보유세 §

    아파트 보유세란?

    아파트 보유세란 납세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하여 보유세라고 합니다.

    쉽게말해 말 그대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보유세에는 재산세, 종부세가 있으며 이 세금은 지방세인데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를 합니다.

     

    보유세는 양도세와 함께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수단으로 꼽히고 있는데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로 분류되어 지방 자치단체에 납부하지만 지방세가 개편되면서 재산세 납부는 기존과 같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될 경우 먼저 납부한 재산세 가산금을 국세로 내야 합니다.

     

    지난 3월18일 정부의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핵심은 시세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해 세금을 더 내도록 유도하는 것이였는데요 2019년은 시세 12억원 이상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인상했다면 22020년에는 대상을 더 확대적용하였습니다.


    아파트 보유세 납부시기

    구분 주택 건축물 토지
    과세표준 공시가격 X 60% 시가표준액 X 70% 공시지가 X 70%
    세율 0.1~0.4% 0.25% 0.07~0.5%
    납부시기 7월(세액의 1/2)
    9월(세액의 1/2)
    7월 9월

    정부에세는 공정시장가약비율을 2020년 90%, 2021년 95%, 2021년 100%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를 말하는 것으로 시가 5억5천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은 약3억

     

    납부금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한번에 내고 20만원이 넘으면 7월에 절반 9월에 절반을 나누어 납부합니다.

    단, 분납기준금액 20만원은 지자체 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토지의 경우는 9월에 납부 합니다.


    아파트 보유세 인상

    국토부 발표에 의하면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에 비해 5.99%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부의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 끌어올리기 계획에 의해 서울은 14.75% 상승했으며 그중 강남구는 25.57%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공급에 비해 수요가 높게되면 공급가는 상승하게 되고 수요가 낮아지면 공급가 역시 낮아지게 되는데요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로 인해 시장의 물량은 줄어들게 되며 임대차 물량 또한 줄어들어 2020년 아파트 보유세 상승이 전세가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 증감률은 3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2019년 대비 1.90%로 인하되었으며 3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은 3.93~8.52%사이 인상되며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주택은 15.20% 인상되었습니다.

    즉 고가의 주택일수록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게 된 것입니다.


    2020년 지방세법 변경

    2020년 들어 재산세는 분할납부 기준금액 500에서 250만원으로 낮아졌는데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시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임야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해 앞으로는 대중제 골프장용지 토지의 임야와 동일하게 별도합산과세로 전환됩니다.


    아파트보유세 계산방법

    보유세 통합 계산기는 주택에 부가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계산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계산기로서 보다 구체적인 게산내역을 확인하고 싶거나 주택의 다른 부동산을 계산하고 싶은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종합부동산 계산기와 재산세 계산기를 참고하시면 편리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계산기 바로가기

    보유세 계산기 사용방법

    1. 공시가격(시가표준액)확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공시가겨(시가표준액)을 모를 경우 열람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1세대 1주택자 판단
      종합부동산세법에서의 1세대 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1인이 주택 한 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하는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6억원 외 추가로 1세대 1주택자 공제(3억원)을 받으며, 나이(만60세 이상)또는 보유기간(5년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산내역 입력
      자산별 공시가격을 입력하고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를 선택합니다.
      공동명의 자산이라면 해당 자산의 소유지분 비율을 함께 입력합니다.
    4. 부가정보 입력
      세부담의 상한 반영을 위한 직전년도 과세정보와 지역자원시설세 게산을 위한 건물분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보다 정확한 보유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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