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허가 신고방법과 농막 설치 신고절차

    알쓸신잡/신잡정보 / / 2021. 2. 22.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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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막 허가 신고방법

    농막이란?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등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약 6평 정도 이하의 귬ㅎ로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 면적에는 나무데크, 지붕도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막은 가설건축물축조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지을 수 있는 장점 이 있는데요 하지만 신고 절차가 까다로운 단점이 있습니다.

    농막을 적법하게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필수 지식과 농막 설치를 위한 신고 절차를 알아 봅시다.


    농막 신고절차

    농막을 설치하려면 해당 농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농지과 혹은 건축과, 면사무소 등 행정기관에서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

    지자체마다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지만, 보통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배치도(지도에 농막 위치 표시), 평면도(컨테이너 치수가 표시된 평면도), 부동산등기부등본, 본인확인증(신분증), 접수비 및 필증수수료를 제출합니다.

    기간은 일주일 내외가 소요되며, 3년마다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컨테이너 치수가 20㎡ 를 넘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다락방, 발코니를 만드는 것은 유효하지만 내부 계단 확장 시 바닥 면적은 20㎡ 를 넘지 않는데 높이는 4m 이내, 데크는 지붕과 벽이 설치돼 있지 않아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 후 담당공무원이 현장 답사 후 지자체 건축물 대장이 발부되며 이때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토목공사 및 전기등 설치유무를 선택합니다.

    신고필증서류가 있어야 전기, 수도 설치가 가능하므로 농막 설치기준에 맞춰 배치도 등을 그려 신고한 후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농막 신고시 주의사항

    1 임대용 농막 불가

    농막은 농업생산자가 본인 농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주거, 임대가 불가합니다.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임대하고, 농막을 서비스 품목으로 지원하는 행위는 민박주택에서나 가능합니다.

    농지가 넓으면 농막이 많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실제 농업용이어야 합니다.

    2 정화조 신고

    설치 기준이 지자체마다 달라 해당 군청 환경과에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화조 설치에 제한은 없지만 가설건축물이 주거시설 전용으로 판단되면 거부될 수 있는데 '대형 사이즈 정화조'는 영구적 정화조로 판단될 수 있고, 농막이 주거 전용이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단독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와 슬러지 탈수를 전문 업체에 위탁해야 하기 때문에 청소차량 진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영구정화조가 아니므로 파쇄석과 자갈 설치를 가능하나, 콘크리트 밀봉은 안 되며 주거 용도는 지자체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용도를 의심받는 불필요한 표현

    농업 편리성을 위해 2012년 11월 부로 전기, 수도, 가스, 제한적인 정화조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주거시설 이용을 막기 위해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이라는 항목이 있었으나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원주택 연습용, 주말별장용, 세컨드하우스용, 펜션용, 임대용 등 오해를 유발하는 설명은 불필요하니 정확한 용도는 '농막용'이 적당합니다.


    농막 신고 서류

    농막은 주택이 아니므로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데요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가설건축물 신고 양식, 본인 확인용 신분증 앞뒤사본, 농막 평면도, 농막 설치할 곳을 표시한 지적도(배치도), 등기부등본, 토지이용확인, 자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준비합니다.

    비용으로는 지자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 1만원 정도의 접수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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