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신축아파트 하자배상 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알쓸신잡/신잡정보 / / 2020. 12. 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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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아파트 하자배상

    소유자의 기본권리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해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공동주택의 사용감사일 혹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고주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진 담보 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및 침하,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는데 즉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아파트 누수 등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보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하자보수에 있어 사업 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청구하는 하자보수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협의해서 안전진단 기관에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등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사업 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 혹은 하자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부위를 비롯해 보수방법 이나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 계획을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윗층 누수 손해 배상청구

    윗층의 누수로 인해 아끼던 가구나 모두 곰팡이가 나서 못쓰게 되었는데 윗층에 사는 사람이 세입자라면 누구에게 배상청구를 해야 할까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최종적으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윗층에 세 들어 사는 임차인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경우 임대인에게 그 집에 대한 수선의무가 있게 되므로 최종적으로 윗층 집주인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윗층 집주인이 순순히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윗층 주인이 항변하는 내용으로는 아파트 외벽에 금이 가서 그곳을 통해 빗물이 들어와 아래층에 손해를 주었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건축한지 오래되거나 부실 시공된 아파트의 경우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렇기에 이런 주장이 제기될 경우 아래층 주인의 입장에서는 관리사무실에 연락해서 외벽에 대한 점검을 요구해 외벽으로부터 물이 스며들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에 자신의 욕실이나 싱크대에 물을 내려서 아래층에 누수가 되는지를 실험해 누수의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보통 관리사무실과 윗층 집주인은 서로 책임을 떠넘길 수가 있으니 책임소재를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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