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2020년 변경사항 총정리

    알쓸신잡/신잡정보 / / 2020. 10. 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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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하려는 자는 미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받으려고 할 때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기도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 모든 민영주택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부금 등을 하나로 묶은 상품입니다.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와 세대주가 아닌 사람, 미성년자 등 1인 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공공과 민영 아파트를 면적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어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연말정산시 과세연도 납부금액 40%를 소드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는 않지만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으니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이라고도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미 많은 분들이 가입되어 있고 널리 알려진 금융상품이지만 새로운 변경사항이나 정책의 변동까지 자세히 아는 분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0년 올해에는 어떤 변경사항이 있는지 유심히 봐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주택청역 변경사항

    해당지역 거주지간 기준 변경

     

    2020년에는 해당지역 거주기간 기준이 변경되었는데요 과거에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구매할 시 거주기간 기준이 1년 이상이었지만 위장전입을 방지하고자 올해부터 2년 이상 거주하여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변경전 변경후
    1년 2년

    청약당첨 제한기간이 변경

    청약당첨 제한기간이란 주택청약에 이미 당첨된 사람이 다시 자신의 명의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재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변경 전에는 수도권 내 85㎡이하 주택의 제한기간은 5년, 그외 지역의 85㎡초과 주택의 제한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변경 후에는 분양가 상한제/투기과열지구 내의 당첨자는 10년, 조정대상 지역 당첨자의 제한기간은 7년으로 조정되었는데요 이는 주택청약의 재당첨을 최대한 막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당첨의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규제

    주택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10년 동안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주택청약 미납회차 인정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해놓고 입금하는 걸 잊어버리고 있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는 잊고있었던 납입액을 추후에 한꺼번에 입금해도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단 아래 주의사항 참고

    1. 입금 시 납입횟수를 설정하고 입금해야 인정
    2. 2~50만원 사이에서 1회 납입이 가능
    3. 국민주택은 1회 납입 시 10만원까지 인정


    주택청약제도 의의

    주택청약제도는 시장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되어 왔습니다.

    주택의 절대부족 시대에 과열된 청약열기를 진정시키고 금융위기 등으로 침체된 분양시장을 부양시키기 위한 경기 조절수단으로써주역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분양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청약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과거 부족한 주택을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청약제도의 도입취지가 약하되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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