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여권발급 §

    여권이란?

    여권이란 모든 여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가장 넓은 의미로 해외여행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 가장 좁은 의미로는 해외여행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여권의 종류로는 일반여권, 고나용여권, 외교관여권의 3종이 있으며 여권의 발급권자는 외무부장관입니다.

     

    정당한 여권 없이 외국여행을 한 자는 밀항단속법에 의해 처벌되며 여권 신청서류에 허위 기재 등으로 부정 발급을 받은 자, 타인명의 여권의 행사자, 여권의 양도, 대여자 및 양도, 대여를 받은자, 효력을 상실한 여권을 행사한 자도 형사처벌이 됩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신분증
    -병역관계서류
    25세~37세 병역미필 남성 : 국외여행 허가서
    만18~24세 병역 미필 남성 : 없음
    기타 만 18~37세 남성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후 돌려드림)

    상위 3가지 서류는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하며 만약 3가지 중 한개라도 준비를 못했다면 여권 발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신청인 공통구비서류 추가구비서류
    미성년자 본인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법정대리인동의서
    (여권법 시행규칙 벌지 제1호의 2서식)
    ※법정대리인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작성 필요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법정 대리인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2촌이내 친족 -위임장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기타사항 -법정대리인이 국외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체류자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미성년자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며어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간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대행기관 및 외교부 여권과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 발급 가능

    여권 발급 기간과 장소

    여권발급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대략 3~7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본인 수려으이 경우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야 하며 등기배송 수수료는 3,200원 이며 만약 여권이 급하사면 공항 내의 당일 긴급 발급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빨리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권발급 장소는 전국 각 지역의 해당 시군구청의 민원여권과를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구청을 방문하면 되지만 단, 서울시청에서는 여궈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권발급 수수료

    단수여권, 복수여권, 복수여권중에서도 5년 복수, 10년 복수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며 여권의 두께도 달라집니다.

    타국에 방문시 출입국 사무소에서 확인도장을 찍어주는 장수가 24장 여권과 48장 여권이 있으며 국내발급과 국외발급의 경우에 따라 여권발급 수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여권발급은 전자여권이 아닌 사진부착식 여권인데요 단수여권(1년이내) 15,000원 부터 가장 비싼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이상 48장짜리 여권은 53,000원으로 수수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권발급 Q&A

    Q1. 여권재발급시 기존 여권을 가지고 가야 하나요?

    A. 여권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가지고 여권발급소에 가야 합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림.)

    기존여권과 재발급여권의 혼동을 막기 위한 목적과 여권이 부당하게 사용됨을 막기 위함입니다.

     

    Q2. 복수국적자도 여권발급이 가능한가요?

    A. 복수국적자도 여궈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국제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했거나 개정법에 따라 국적 선택을 할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불가능한데요 만약 이미 발급된 여권이 유효기간이 남았있더라도 여권사용이 제한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