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의 증여와 상속 차이점과 세액 계산방법

    알쓸신잡/신잡정보 / / 2020. 9. 1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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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와 상속 §

    증여와 상속이란?

    증여란 일방의 당사자가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상속이란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 한 쪽이 사망하거나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했을 경우 재산적 또는 친족적 궈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계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동산 증여와 상속의 차이

    • 공통점
      증여와 상속의 공통점부터 알아보면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거부하면 이루어지지 않으며 각각 상황에 대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 차이점
      차이점으로는 증여는 타인에게까지 가능하지만 상속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만 가능하며 증여는 산사람끼리 이루어지지만 상속은 재산소유자의 사망으로 이루어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은 상속보다 증여가 더 큰 편입니다.


    부동산 증여와 상속의 세율

    증여세의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30%
    40%
    6천만원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증여재산공제
    구분 공제액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00만원

    상속공제의 종류
    종류 공제금액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
    -자년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
    1인당 5000만원
    20세까지의 연수 x 1000만원
    60세이상이면 5000만원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기본 5억원, 최대 30억원
    금융상속공제 금융재산의 20%를 2억원까지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속주택가액의 80%를 5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 200억원~500억원


    증여와 상속세의 계산

    증여와 상속세는 소득, 재사, 소비에 따라 과세를 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따라 구간을 나누고 그에 맞는 세율을 곱해 세금액이 결정되는데요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잡는 기준입니다.

     

    상속순위는 1순위를 직계비속(배우자는 상속분의 1.5배를 더 상속받음),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방계혈족 입니다.

    계산예시

    5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5억원 - 공제가능액 x 세율 - 누진공제)

    • 배우자로부터 증여 : 0원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 8천만원
    • 미성년자에게 증여 : 8천6백만원
    •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 : 8천8백만원

    5억 5천만원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5억 5천만원 - 공제가능액 x 세율 - 누진공제)

    • 배우자만 받는 경우 : 0원
    • 배우자와 2명의 자녀 : 0원
    • 배우자없이 자녀만 상속 : 5백만원

    증여세(3개월), 상속세(6개월)를 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하면 5%를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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