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처우 및 호봉 월급수준

    알쓸신잡/신잡정보 / / 2020. 9. 7.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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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제 교사 §

    기간제교사 월급수준

    기간제교사 월급은 교사 호봉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근무 중인 학교의 호봉을 따르면 됩니다.

    단, 교직원인 것이므로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은 떼어지 않게 되는데요 또한 14호종제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약 235만원 이상의 월급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올해부터는 14호봉제한도가 풀렸다고 하는데요 복지 혜택은 모두 정교사와 동일하지만 성과급도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기간제 교사가 정교사와 차이가 있음에도 기간제교사자리를 지원하는 이유는 현재 정교사 자리가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


    기간제교사 처우

    교사의종류는 크게 정교사, 기간제교사, 시간강사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 중 기간제교사는 정교사의 부족한 자리를 메꾸는 인력으로 주로 정교사가 임신등의 사유로 장기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을때 정교사의 자리를 메우기 위한 임시교사로의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용안정이 상당히 불안한 직업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기본적으로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는 계약인 만큼 최대 1년을 넘기기 어렵다고 하지만 규정상 해결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방학이 되면 월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도 하는데요 한때 장기휴가를 사용한 정교사들이 방학때만 복직하는 사건이 있는 등 논란이 된 적도 있을 만큼 기간제교사에 대한 처우는 상당히 좋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는 기간제교사에게 정해져 있었던 급여제한의 부분이 풀려서 조금 처우가 개선되기는 하였는데도 이 전에는 아무리 근무를 오래 해서 연차를 올리더라도 정해진 월급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었었습니다.


    기간제교사 봉급표

    상단의 표는 2019년 봉급표 인데요 매년 최저임금 상승에 의해 조정이 되기 때문에 2020년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와 동일한 임금 체계로 가며 고정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라고 하더라고 교대를 나오기 때문에 출발선상은 1호봉이 아니라 9호봉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대4년 8호봉 +1호봉(9호봉)의 기준이 되기는 하지만 14호봉까지 가는데는 최소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며 2019 까지는 14호봉 이상이 되더라도 월급이 고정되어 있었지만 2020년에는 실업난이 겹치면서 법이 조금 완화되어 14호봉고정급의 제도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기간제교사 종류

    방과후 수업

    오후 4시반 이후 8교시부터 진행하는 수업이 방과 후 수업인데요 한 주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진행을 하며 중학교라면 1회에 3만원 정도수준이며 고등학교는 3만5천원 수준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야간자율학습 수업

    8교시 이후 저녁을 먹은 후에 야간자율학습때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1회에 5만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기숙사 수업

    주말에 기숙사로 돌아오는 학생들에게 1회당 5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기간제 교사는 경력이 인정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 발령이 나면 호봉도 올라가기 때문에 기간제 교직원도 혜택을 볼 수가 있으며 설, 추석, 방학 때에는 상여금이 있으며 반년 이상 일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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