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
개인사업자란?
개인사업자란 회사 등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스스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는 사람을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라고 합니다.
법인사업자란?
법인사업자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이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법인이란 법적으로 사람은 '자연과'과 '법인' 드 종류로 나뉩니다.
여기서 '자연인'은 살아있는 사람을 뜻하며 '법인'은 법에 의해서 인격을 부여받아 사람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의무를 행해야 하는 주체를 뜻합니다.
사람은 인격이 있고 사람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듯이 '법인'도 사람과 같이 인격을 가지고 권리와 의무를 갖는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것입니다.
즉, 법인사업자는 법률에 근거해 만든 법인 이라는 일종의 새로운 인격의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법인을 설립하면 경제적인 이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사업체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화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업주체의 차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그 소득과 부채 모두가 개인의 소유입니다.
대표자가 또 다른 인격체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 개인이 스스로 사업자가 된 것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주주들이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인격사업자 라는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법인 대표의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사업 주체는 개인 그 누구도 아닌 기업이므로 아무리 대표이사라고 해도 법인의 소득은 대표이사의 것이 아닌 그 기업 자체의 소득이 됩니다.
법인 사업자는 소득도 대표자의 것이 아닌 그 법인 자체의 소득이므로 대표자가 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등기의 차이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위해 우선 법인을 설립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등기를 진행해야 하며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격을 갖출수 있으며 비용이 발생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사업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등기 등록 절차 없이 세무서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사업을 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를 위한 시간적, 비용적 지출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책임의 차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책임에 대해서도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하는 도중에 발생한 문제, 부채관련에 대해 전반적으로 모두 사장인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무한책임의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는 법인사업체의 주주에게 사무를 위임받아 경영하는 사람으로 소유의 공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도중 발생한 회사의 부도, 부채, 세금체납이 발생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기업은 유한책임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의 차이
법인 사업자의 가장 큰 혜택은 세금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소득세 가 적용되지만 법인사업자에게는 법인세가 적용되어 지게 되는데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는 6~42%로 소득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간접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10~2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질수록 법인사업자에게는 세금혜택이 크게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160만원을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소득세율만 따졋을때는 연간 과세표준이 2,160만원 이상이면 법인사업자가 더 적은 세금을 부담하며, 그 이하일 경우 개인사업자가 더 적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이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을 가지고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 금액이 2,160만원 이하인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일 때보다 개인사업자일 때 더 낮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즉 쉽게 말해 과세표준이란 '순수익' 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액 절감
법인사업자의 세금혜택 중 개인사업자에게 제 2의 세금이라 불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산 및 소득수준에 따라 납부금액이 달라지는 반면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더 적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금운용의 차이
자금운용방법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법인사업자의 대표가 회사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대표자에게 임의로 지급한 가지급금 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추후에 꼭 회사통장으로 돌려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회사통장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횡령으로 간주 되는데 주주가 대표이사 1명뿐일지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즉, 다시 말하지만 법인의 자금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무조건 기업법인의 것입니다.
또한 자금조달 및 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법인사업자는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자금조달이 가능한 반면 개인사업자는 주식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대외 신용도가 높아서 은행권 대출이 용이하고 투자, M&A, 상장에 있어서도 개인사업자가 매우 제한적인 반면 법인사업자는 모든 것이 가능하므로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아 성장하는 기업의 경우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차이점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세금항목 | 종합소득세 | 법인세 |
상호결정 | 제약없음 | 동일권역내 동일상호불가 |
세금문제 | 개인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세율 6~42% |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 세율 10~25% |
설립 절차 및 비용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인허가 필요한 업종인 경우 관할 관청 인허가 우선) *별도의 설립 비용 없음 |
주주 출자, 대표적 확정, 설립등기, 사업자 등록 진행과정에서 설립 비용 소요 |
설립 자본금 | 별도의 법정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음 | 법정 최저 자본금은 폐지되었으나 통상 100~5천만원 정도 |
대표이사 월급 비용처리 | 경비처리불가 | 경비처리가능 |
자금의 인출 | 개인 소득으로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자유롭게 인출 가능 | 법인의 계좌에서 인출할 수 없음 (임의 인출시 가지급금) 대표자는 급여, 주주는 배당으로 자금화 할 수 있음 |
법인 존속성/지속성 | 대표자 변경시 기존 사업자 폐업 후 다시 사업자 등록 | 대표자 변경해도 법인은 그대로 존속 |
외부 감사 유무 | 없음 | 자산 120억이상시 외부 감사 |
폐업절차 | 간단하 절차많으로 폐업가능 | 청산절차를 거치는 등 까다로운 절차 |
기타 | 회계 및 세무처리가 간편하여 소규모 사업자 형태에 적합 | 회계 및 세무처리가 복잡하며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자나 회사의 지속성장이 목표인 경우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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