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인감계 §
사용인감계란?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법인인감을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인감을 편의상 여러인감을 만들어 사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법인기업에서 등록된 법인인감 대신 사용하는 인감을 사용인감이라고 부릅니다.
법인기업에는 등시고에 등록된 법인대표인감이 있으나, 회사가 거래에서 대표자가 일일이 일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그 일을 직원(대리인)이 대신하게 되는데, 그 대리인이 대표자인감을 대신하여 사용하는 인감을 사용인감계 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계약이나 법적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계약 등에는 개인이나 법인은 인감증명을 제출하고 인감날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은 인감날인의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첨부하는 서류로 개인인감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법인인감증명서는 관할지방법원 산하의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것입니다.
법인인감증명과 사용인감계의 차이
법인인감증명 : 법적으로 등록된 인감임을 확인해주는 문서
사용인감계 : 해당 기업에서 사용하는 인감이 공식적으로 어떤 인감임을 확인해주는 문서
사용인감계 양식
☞ 워드파일 양식
☞ 한글파일 양식
☞ 사용인감계 양식
사용인감게 작정 시 유의사항
사용인감의 사용범위 명시
거래에 사용되는 문서에 사용 도장을 날인할 경우에는 사용 인감계를 제출하고 해당 사용의 인감계는 법인의 도장에서 권리를 위임된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인감계에 명시된 법인 인감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거래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의 인감을 사용할 수 없고, 법인의 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는데 담당자는 거래에서 사용인감계를 제출된 경우에는 사용인감계에 명시된 위임 범위와 해당 거래 목적의 범위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감 관리대장의 기재
사용인감은 날인되면 해당 기업은 문서에 날인된 대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므로 무분변하게 사용인감이 날인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하여 인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인감의 관리
- 관리책임자는 인장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부재 시에는 대리인에게 관리책임을 위임합니다.
- 인장관리책임자는 인장의 관리에 엄중을 가해야 하며, 업무마감 후에는 반드시 소정의 금고에 보관합니다.
- 인장관리책임자는 인장의 분실,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인장을 소유한 인장관리부서는 다음의 서류를 기록, 유지해야 합니다.
총괄관리부서 | 사용부서 |
1) 인감등록대장 2) 인장관리카드 3) 장기(일시)인장관리위임신청서 4) 인장사용에 대한 각서 5) 법인, 사용인감 사용대장 6) 인장등록 변경신청서 |
1) 법인, 사용인장날인부 2) 장기(일시)인장관리위임신청서 3) 인장사용에 대한 각서 |
사용인감계 작성요령
- 사용인감
대부분의 경우 법인 기업에서는 등록된 법인 인감 이외의 다른 인감을 사용합니다만, 이것을 보통 사용 인감이라고 합니다.
회사의 입찰, 수금 등 거래상의 대표자가 일일이 직접 다닐 수 없으므로 그 직원(대리인)이 대신 다니게 되는데, 그 대리인이 사용하는 인감이 대표자를 대신하여 인감임을 대표자가 승인한 것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 사용인감의 사용범위
어떤 업무(계약)에 사용할 것인지 표시하고, 해당 업무 이외에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있음을 보증(서약)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사용인감계에 명시된 법인인감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거래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인감을 사용할 수 없고, 법인인감을 날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자는 거래에서 사용인감계를 제출받은 경우 사용인감계에 명시된 위임의 범위와 해당 거래의 목적 범위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법인인감
등기소에 등록된 법인인감을 날인합니다.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함으로써 날인된 법인인감과 법인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이 동일한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면 날인된 인감을 검증할 수 없게 됩니다.
인감증명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한 소정의 인감증명서에 증명청이 증명의 취지를 기재하고 그 직인을 날인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증명청은 구청장, 시장, 읍장, 면장이지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청장은 인감증명 사무에 관한 권한의 전부를 기타 시의 구청장 및 시장은 인감증명 사무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 출장소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인감계의 필요성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
원직적으로 사용인감도 법인인감을 통해 증명된 도장만을 사용하고 금융기관도 사용인감신고를 제출받아 법인인감증명서를 통해 증명된 인감이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에 날인되어야 진정성을 인정합니다.
사용인감은 사용인감계를 거래처에 제출해야 인정되며, 사용인감게는 법인인감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즉, 법인인감과 사용인감계가 제출된 사용인감의 효력은 동일합니다.
사용인감계의 중요성
사용인감계가 제출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용인감은 법률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신뢰성이 떨어져 통상 중요하지 않은 용도에 사용됩니다.
법인인감의 경우는 관공서나 은행, 기타 법률상 중요한 계약 등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사용인감의 용도
- 관공서 또는 대내외로 발송하는 공문
- 실무자가 이행할만한 상거래나 계약(제품 또는 상품, 비품 및 자재, 용역 등)
- 대표이사의 승인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거나 부서 책임자 권한으로 승인이 가능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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