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운전면허증 §
운전면허 갱신
운전면허는 첫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갱신을 해야 하는데 최초 발행 시에는 신체검사와, 도로주행 등 시험을 통해 운전 자격을 주어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지능력, 신체조건의 변화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 갱신을 할 때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는 적성검사도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2종 면허갱신은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종 면허갱신의 경우, 일정 조건만 충족한다면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갱신이 가능한대요 방문하여 갱신을 원하는 경우 전국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면허 갱신이 이루어지며 몇몇은 면허 갱신 업무를 하지 않거나 신체검사장이 없는 곳도 있으니 꼭 방문 전에 확인을 하고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종 운전면허 갱신
2조으이 경우 방문 접수하거나 인터넷 접수를 통해 갱신을 할 수 있는데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면허 갱신 당일 운전 면허증 수령이 가능하고, 경찰서 민원실 방문시 7~14일 이내 방문하거나 등기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를 할 경우에, 인터넷으로 접수시간을 예약하고 가는 것만으로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데 방문 접수 외에 인터넷 접수 방법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우선 e-운전면허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운전면허 발급'의 하위 메뉴 중 '2종 면허증 갱신'을 선택합니다.
이때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데 2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은 공인인증서도 필요 없이 핸드폰 인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 2종 면허증 갱신 신청 이용 약관에 동의
- 기존 면허 정보를 확인
- 면허증 분실 여부의 확인
만약,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반드시 방문 갱신만 되니 참고 - 수령 방법 : '시험장 방문', '경찰서 방문' 중 고르면 됨.
- 시험장 : 가장 방문하기 편한 곳으로 선택.
이때 토요일 수령을 하고 싶은 경우, 토요일 근무하는 시험장을 선택 - 사진을 등록
- 신청내역 확인 후 수수료를 결제하면 갱신 신청이 완료
선택한 날자가 도래하여 면허를 찾으러 가야 할 때, 기존 운전면허증만 가져가서 갱신할 운전면허증을 받아옴
1종 운전면허 갱신
1종의 경우 기존 운전면혀증과 여권 사진, 적성검사 신청서와 수수료 12,500원이 필요하며 신체검사도 필요합니다.
시험장에 있는 신체검사장에서 할 경우 6~7,000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신체검사의 경우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으로 대체도 가능합니다.
만약 신체검사가 필요할 경우 방문하는 시험장에 신체검사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야 하며 1종 면허갱신 역시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이 가능하기에 주말같이 사람들이 몰리는 날에 먼저 사진도 등록해 놓고, 적성검사 신청도 해 놓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2~3만원 정도 부과가 되는데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면 꼭 기간 내에 하는게 좋습니다.
또 갱신 기간에 질병이나 재난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적성검사를 포함해 갱신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갱신 기간 연기도 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이 도래했다면 인터넷과 주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간 내 운전면허 갱신을 하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대상자
-적성검사 대상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갱신 대상 : 2종 운전면허 소지자(신체검사 불필요)
주기와 기간
- 기간의 산정 : 시험 합격 또는 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
- 1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 및 적성검사자 : 주기 7년, 갱신 및 검사 기간 6개월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 및 적성검사자 : 주기 10년, 갱신 및 검사 기간 12개월 - 2종 운전면허
2011년 12워 8일 이전 면허 취득 및 적성검사자 : 주기 9년, 갱신 및 검사 기간 6개월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 및 적성검사자 : 주기 10년, 갱신 및 검사 기간 12개월
※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은 1종, 2종 관계없이 3년 주기
- 적성검사(면허증 갱신)연기신청자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워 이내(퇴원일, 귀국일,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적성검사 및 갱신 위반 시 처벌
1종 면허 :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이후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2종 면허 : 과태료 20,000원 / 70세 이상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이후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준비물, 비용
- 1종 운전면허(적성검사)
-운전면허증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 여권 혹은 반명함 사진)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경찰서/병원 및 보건소에 비치)
-비용 : 수수료 관련은 아래 사진을 참고바랍니다.
- 2종 운전면허(갱신)
-운전면허증,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 여권 혹은 반명함 사진)
-온라인 신청 가능(https://dls.koroad.or.kr)
-비용 : 영수필증 8,000원(한글+영문 면허증10,000원)
-대리인 신청 시 필요 서류:위 준비물+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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