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현금 지원 정책입니다.
6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다고 하여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란?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18일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 19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지만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 목적으로 시행을 했다고 하니 긴급재난지원금 및 여러 코로나 19로 인한 여러 복지혜택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보호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해당사항을 숙지하셔서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쉽게 말하면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정부에서 긴급하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한눈에 정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전체적인 내용은 간략하게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도모 |
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4월 사이에 소득, 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2020년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금액 | 월 50만 원씩 3개월 지원(총 150만원) |
신청기간 | 2020년 6월1일(월)~7월20일(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6월1~12일까지 5부제 적용 (신청사이트는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참조하세요.) 방문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97월 1일 이후 방문) |
총 150만 원(50만 원 X3개월) 2회에 걸쳐 신청인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1회 차의 경우 신청 후 2주 이내에 100만 원을 , 2회 차의 경우 추가 예산이 확보된 7월 중에 지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알았으니 좀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2019년 12월~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특고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를 말하며, 프리랜서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해당 직종의 특성상 2019년 12월~2020년 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2019년 3~4월) 또는 직전 기간(2019년 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단, 월 5일 이상의 노무를 제공(19.12~20.1월 중 10일)또는 월 25만 원(19.12~21.1월 중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특고·프리랜서 예시 |
· 교육: 학습지 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
증빙서류 |
①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
영세 자영업자
2019년 12월 ~2020년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
다만, 이는 해당 기간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합니다.
증빙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과 상시근로자수 증빙자료 등(택 1) |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20년 3~5월 사이에 무급 휴직한 근로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항공사업법상 '항공기 취급업'(항공 지상조업)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규모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빙서류 |
개인정보제공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상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
긴급 고용지원금 지급 수준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급을 받아 총 150만 원의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는 것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추가적으로 고용센터에서 고용서비스/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희망 시 해당됩니다.)
* 소득 감소 요건
(2019년 월평균 소득, 매출이, 2019년 12월~2020년 1월 중 특정 월과 2019년 3~4월 중 특정 월 중에서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구분 |
소득·매출 수준 |
소득·매출 감소 비율 |
1구간 |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25% 이상 감소 |
2구간 |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
50% 이상 감소
|
* 무급휴직자 소득감소 기준
(2020년 3~5월 중 일정 기간 무급 휴직자도 소득 감소 요건에 해당합니다.)
구분 |
소득 수준 |
소득감소비율 |
1구간 |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
2구간 |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150% |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다른 지원금과 중복 여부
이는 Yes 이기도 하고 No 이기도 한데요 해당 지원금과 유사하게 코로나 19로 인한 2020년 3~5월이 소득 또는 매출 감소를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은 중복해서 받을 없으나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보다 적다면 그 차액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예.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예시 |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 참고 :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신청
(중복 여부 읽어도 참 헷갈리실 텐데요 일단 되는 것 같다 싶으시면 신청절차를 진행해 보세요 친절하게 가능 여부를 판단해 주실 겁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0년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6월 12일 가지는 5부제 시행되니 5부제 확인하셔서 신청하세요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합니다.
만약,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7월 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수 서류가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홈페이지에서 작성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만, 대부분의 공통 서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내 직종에 따라 필요 서류가 약간식 다르니 직종에 따른 서류는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영세 자영업자 -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무급 휴직자 -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자세한 문의는 1899-4162(전담 콜센터)를 이용하시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세요.
'알쓸신잡 > 알쓸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6월 신청 지급일 (0) | 2020.06.10 |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청년정잭 자격 신청방법 (0) | 2020.06.06 |
양육수당 대상 지원기간 신청방법 금액 내용 총정리 (0) | 2020.06.02 |
서울시 코로나 자영업자 생존자금 현금으로 바로 받는 지원안내 (0) | 2020.05.20 |
청주 코로나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변경 및 2차 접수-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지원금 (0) | 2020.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