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보릿고개라는 절박한 현실에 맞닥뜨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월 70만 원씩 2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 소재 전체 소상공인을 57만 개로 볼 때 전체의 72%, 즉 10명 중 7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소요예산은 총 5,74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기간
지원내용
- 월 70만 원, 2개월간 지원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20.05.25(월) ~ 20.06.30(화)
- 방문신청 : 20.06.15(월) ~ 20.06.30(화)
지원대상
- 2019년도 연매출 2억 원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9.07.01 이후 창업자 19년 연매출 1억 원 미만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합니다.
*대표자 주소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지원 - 20.02.29(코로나 심각단계 전환 시점의 월 기준) 기준 6개월 이상의 운영 기간 보유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19.09.01 이전 창업자 - 지급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이란?
종사자수 5인 미만,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은 10인 미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및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와 중복수혜 가능합니다.
-'서울시 특수고용 프리랜서 특별지원금', '서울시 4대 소규모 제조업 긴급자금'과 중복수혜 불가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20.05.25(월) ~ 20.06.30(화)
-서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온라인 신청 시 출생 연도 끝 자리 5부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1. PC 또는 휴대폰으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속(5월 25일 오픈됩니다.)
2. 신청자(사업자) 본인 인증 및 사업자 등록번호 기재
3. 신청 완료
방문 신청방법
-20.06.15(월) ~ 20.06.30(화)
-혼잡을 피하기 위해 방문 신청 시 출생년도 끝자리 10부제 방식을 적용하며 위임장 지참시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1. 사업자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내 우리은행 및 자치구별 지정 장소 방문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제출
*지참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위임장(대리 신청시 필요)
3. 신청 완료
안내 및 문의
1.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
2. 120 다산콜 / 관할 자치구 지정장소
3. 사업자등록상 주소지 관할 자치구내 우리은행 및 자치구별 지정장소 방문
지원 제외 업종 및 4대 소규모 제조업 긴급자금과 비교표
1. 지원 제외 업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은 제외 |
일반 유흥주점업 |
무도 유흥주점업 | 골프장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
담배 중개업 | 잎담배 도매업 | 담배 도매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은 제외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다단계판매업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2. 4대 소규모 제조업 긴급자금과 비교
* 중복이 불가하니 필히 확인 후 지원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 4대 소규모 제조업 긴급자금 | |
지원대상 | 19년 연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서울시 사업자등록된 소상공인 (20년 2월말 기준 업력 6개월 이상이며 일부 업종 제외) |
서울소재 4대 제조업중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9.01.01 이전 해당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 |
지원금액 | 총 140만원(70만원 X 2개월) | 사업장 규모별 최대 3,000만원까지 |
사용용도 | 제한 없음 | 기획, 마케팅, 교육 등 사업비에 사용 |
고용유지조건 | 해당 없음 | 3개월간 고용 유지 조건 |
신청 사업장 규모 | 종사자수 5인 미만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 |
50인 미만 사업장 (1인 사업장 제외) |
모집일정 | 온라인 : 20.05.25~20.06.30 오프라인:20.06.15~20.06.30 |
20.06.05부터 시작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고시,공고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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