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이 변경 및 2차 접수를 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저소득 무급휴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생활안전지원을 위한 생계비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전화문의가 너무 많아 전화 통화 및 업무처리 등의 여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문의 하시기전에 아래 내용을 먼먼 꼼꼼히 읽어보신 후 궁금한 해결이 안되는 내용이 있으면 전화문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서식과 공고문을 첨부해 드릴텐데요 고용보험 가입자는 공고문 무급휴직근로자(3페이지)신청 안내 부분을 확인하시고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공고문 특고 및 프래랜서(5페이지)안내 부분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지역고용대응 주요 변경 내용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3월분(2.23~3.31) 지급 일정 |
4.28~4.29 | 5.8 부터 순차적 카드배부 및 지급 |
4월분 접수 일정 | 5.1~5.8 | 5.15~5.25 |
지급액 | -무급휴직 : 무급휴직 일수(소정근로 시간)에 따라 계산 지금(일 최대 25,000원) -특고 및 프리랜서 : 5일 이상의 노무 미제공 또는 월 소득 25%이상 감소 시 노무 미제공 일수 또는 소득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급 |
-무급휴직 : 무급휴직 5일(월별) 이상 시 월 50만 원 정액 -특고 및 프리랜서 : 5일(월별) 이상의 노무 미제공 또는 월별 25%이상 감소한 경우 월 50만 원 정액 지급 ※기 접수 분도 적용 |
※2차 신청기간 : 2020.5.15~5.24 (2020.4.1 ~ 4.30 까지 해당 분)
신청 및 접수(공통)
*2020. 2. 23. ∼ 3. 31. 해당 분도 신청 가능
*본 사업은 접수 및 예산지원 상황에 따라 조기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으며, 한정된 예산으로 추진되는 만큼 개인별로 지원 금액을 다 받지 못할 수 있음.
문의전화(평일 근무시간, 09:00~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 043-253-3104, 8871∼2
- 청주시 일자리지원과 : 043-201-1361~2
접수처 :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 이메일 : cj-agency@naver.com *접수마감일 18시 이전 도착분
※ 서명, 날인 등을 한 후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메일 제목에 성명 기재 후 전송
- 팩 스 : 0502-989-9873
- 우 편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190번길 31(수동)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방 문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190번길 31(수동)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접수는 가급적 삼가 해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방문 접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지급 및 방법(공통)
- 지원금 지급 : 신청접수 마감 후 10일 내 지급(부지급) 결정 문자 안내 및 지원금 지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제공한 자료로 지원대상 적격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로 결정
- 지원금 지급 방법 : 지역사랑상품권(청주페이)
- 지급 결정 ⇒ 카드 교부 ⇒ 청주페이 앱 설치(신청자) ⇒ 카드등록(신청자)
※ 기 카드 소지자는 소지하고 있는 카드로 충전
제외대상(공통)
- 신청서 첨부 서류를 갖추지 못해 지원 대상 및 요건 판단이 곤란하거나,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지원 대상 및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 보완 요청 시 보완기간 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 중복제외 : 고용부·복지부·자치단체 등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성격상 중복 지급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번 사업과 중복 지원 되지 않음
중복 제외 대상 사업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생계지원,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입원·격리자(유급휴가지원금, 생활지원비 등), 확진자 의심자 발생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등
* 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중복 가능합니다.
저소득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안내
- 사업개요 :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저소득 근로자 지원
예)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의심자 발생 사업장, 코로나19로 인한 생산량 또는 매출액 감소 사업장 등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무급휴직임을 신청사업장에서 입증 - 지원대상
-(규모) 50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무급휴직을 실시한 날의 전월(1개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 청주시에 소재하고 코로나19 피해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20.2.23)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
*수개의 사업장(본사+A사업장+B사업장+ ‧‧‧)이 있는 경우 일부 사업장 무급휴직도 가능, 1개 사업장 내 특정분야(생산라인) 무급휴직도 가능
*지원 제외업종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청소년 유해업소 등 30여 개 업종
- 무급 휴직 실시 사업장에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20.2.23.)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 - 지원내용 : 무급휴직 5일(월 별) 이상 근로자에게 월 50만 원 정액 지원※ 고용노동부 지침 변경, 3월 기 신청분도 소급 적용 지급
- 지원 기간 : 2개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안내
- 사업개요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 및 프리랜서2) 등을 대상으로 지원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작업장이 없고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수수료, 봉사료, 수당 등)을 얻으며, 근로제공 방법, 근로시간 등은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사람을 말함
2) 프리랜서 : 자유계약자 혹은 자유 직업인을 말함. 일정한 기업 또는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자유로이 개개의 계약(위촉약정서, 프리랜서 계약서 등)에 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소득에 대한 세금(소득세 등)을 내는 직종임 |
-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
※ 위에 열거된 직종은 예시이며, 열거된 직종과 열거되지 않은 직종이더라도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통해 코로나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여부 등이 소명되어 지원대상으로 판단된 경우 지급 결정
문의전화
(평일 근무시간, 09:00~18:00)
-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 043-253-3104, 8871∼2
- 청주시 일자리지원과 : 043-201-1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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