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공식자료를 가지고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아래 정보를 확인하신 후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회서비스 및 신청 서비스는 5부제로 진행되며 현재는 온라인은 조회서비스만 가능하고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시작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 기간
- 2020.05.04(월) 09:00~ 2020.06.18(목) 18:00
조회방법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접속→공인인증서 로그인→
대상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주민등록 및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 온라인:세대주 공인인증서 필요
- 오프라인:세대주 신분증 필요(주소지 읍면동 방문 시 위임 가능, 세대주 신분증 필요)
이의신청 : 대상자(세대주) 여부, 가구원 수, 지원 금액 이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5월 4일 (월) ~ 6월 25일 (목)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증빙서류 제출 > 검토 후 의견 통보 > 지원금 신청
환수 : 잘못 지급된 지원금 환수 조치
・ 행정착오, 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이란?
- 코로나 19의 글로벌 대유행(pandemic)에 따라, 국내외 경제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특히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민생ㆍ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국민의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또한 현재와 같이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로는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전망”입니다.
지원대상 및 수준:전 국민 대상 가구
- (지원범위)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동일 생계 기준*)
*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적용 - (지원 수준)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신청주체
-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 단, 상품권·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 시 세대원·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지참)
요일제 운영
-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초기 출생연도 끝자리 별로 신청 요일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 적용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1, 6 | 2, 7 | 3, 8 | 4, 9 | 5, 0 | 모두 |
* 토, 일 : 요일제 미시행, 방문신청은 불가
지급 수단별 신청 절차
①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
- (기간) ’ 20.5.11.(월) 07:00 ~
-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 >
(기간) ’ 20.5.18.(월) 09:00 ~
(방법)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 방문,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작성,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② 지역사랑 상품권ㆍ선불카드
※ 지역사랑 상품권·선불카드의 경우 구체적 신청 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 >
- (기간) ’ 20.5.18.(월) 09:00 ~
- 세대주 신청·수령 원칙, 세대원ㆍ대리인은 수령만 가능
※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지역 금고 >
- (기간) ’ 20.5.18.(월) 09:00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거동불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 (기간) ’ 20.5.18.(월) 09:00 ~
※ 구체적 신청 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방법) 거동불편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ㆍ지급(상품권, 선불카드)
지급 수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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