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6월 신청 지급일

    알쓸신잡/알쓸복지 / / 2020. 6. 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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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의 여파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게 하였는데요 2019년 한 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568만 가구 가운데 365만 가구(근로장려금 307만, 자녀장려금 58만 가구)에 5월 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쳐 5월에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 6월 2일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6월 2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고 지급일도 9월에서 10월 이후로 늦춰지게 됩니다.

    참고로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8월로 1달 앞당겨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써 2009년 실시되었으며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란?

    자신과 배우자 모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후, 다음 해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써 근로소득자에 한해 지급주기를 단축하여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19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장려급입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기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월 2일 이후 신청분에 한해서는 최종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됩니다.

    (자녀장려금 역시 부양자녀가 있으면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6월 2일 이후 분에서는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ARS 154-9944 또는 스마트폰 손택스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요건 2020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2019년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는데요 가구당 자세한 가구원 구분과 재산 및 소득 요건, 지급액은 아래 사진을 참조하세요.

     

    사진 = 국세청 2020년 기준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 가구 요건 :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 총소득 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일 것
    •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 제외 요건 : 전년도 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자녀장려금 산청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요 계산 기준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세요.

    (조세특례 제한법 제100조의 29)

     

    [참고]

    -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원으로 결정

    *재산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에 해당되어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의한 근로장려금이 감액되는 경우와 기한 후 신청으로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 

     

    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하기 (Click)

     

    [중요]

    지금액 감액 및 체납 충당

    1.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일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2.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3.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 차감
    4.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2020년 6월 지급일

     

    보시는 바와 같이 6월에는 2019년 하반기 소득 신청분에 대한 지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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